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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복리 ’ 의 검색결과는 총 23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5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3,251,625 3,261,641 월 25만원 16,258,125 16,308,207 월 50만원 32,516,250 32,616,414 월 100만원 65,032,500 65,232,827 (단위: 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6,998,250 7,098,164 월 25만원 34,991,250 35,490,822 월 50만원 69,982,500 70,981,645 월 100만원 139,965,000 141,963,289 (단위: 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15,976,500 16,919,019 월 25만원 79,882,500 84,595,094 월 50만원 159,765,000 169,190,188 월 100만원 319,530,000 338,380,377 (단위: 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26,934,750 30,506,923 월 25만원 134,673,750 152,534,617 월 50만원 269,347,500 305,069,234 월 100만원 538,695,000 610,138,468 (단위: 원)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복리이자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상담사 방문상담신청 가입신청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7%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이란?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01-01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2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소득공제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가입(희망)장려금 > 지원안내

    가입(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동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금천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서울 금천,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동구,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5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동구는 '26.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동구,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신청안내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희망)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장려금 수령 후, 동일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경기 내 시,군, 충북 내 시,군, 광주, 전남 내 시,군의 경우, 수령후 동일 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요건에서 제외 ⑧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⑨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⑩ 인천의 경우, '26.7월 지자체 개편으로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계약자 청구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해당부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이자도 감액지원되오니 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지급액 2026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2%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차기 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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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통산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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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월 5만원 월 25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단리 3,251,625원 16,258,125원 32,516,250원 65,032,500원 복리 3,261,641원 16,308,207원 32,616,414원 65,232,827원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월 5만원 월 25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단리 6,998,250원 34,991,250원 69,982,500원 139,965,000원 복리 7,098,164원 35,490,822원 70,981,645원 141,963,289원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월 5만원 월 25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단리 15,976,500원 79,882,500원 159,765,000원 319,530,000원 복리 16,919,019원 84,595,094원 169,190,188원 338,380,377원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월 5만원 월 25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단리 26,934,750원 134,673,750원 269,347,500원 538,695,000원 복리 30,506,923원 152,534,617원 305,069,234원 610,138,468원 지급이율 : 3.3% 가정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하기 확인 -->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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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청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계약자 청구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분할지급 일괄청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안내 표입니다.구분, 구비서류,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2. 공제금 분할지급 증서 3.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4.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기존 공제 거래 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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