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6건
복지플러스란?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플러스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서비스 안내 경영지원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소상공인교육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건강/의료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여행/문화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쇼핑몰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소상공인보험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복지플러스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진단내용 포함시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또는「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7%,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2025.9.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 14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14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업 1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4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5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플러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기타 업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기타 업종,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 시술소 한국표준산업분류 8690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복지플러스란?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플러스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서비스 안내 경영지원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소상공인교육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건강/의료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여행/문화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쇼핑몰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소상공인보험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복지플러스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정상납부자 부금 정상 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신청은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내용 포함시 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 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또는「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신청서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7%,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2025. 9.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 14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안내 표입니다.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14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업 1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4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5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안내 표입니다.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ㆍ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ㆍ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한국표준산업분류 8690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