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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7% 가정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50,000 3,282,125 3,300,025 250,000 16,410,625 16,500,126 500,000 32,821,250 33,000,253 1,000,000 65,642,500 66,000,506 1,500,000 98,463,750 99,000,758 (단위: 원)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50,000 7,119,250 7,269,547 250,000 35,596,250 36,347,733 500,000 71,192,500 72,695,466 1,000,000 142,385,000 145,390,932 1,500,000 213,577,500 218,086,397 (단위: 원)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50,000 16,458,500 17,787,932 250,000 82,292,500 88,939,658 500,000 164,585,000 177,879,315 1,000,000 329,170,000 355,758,631 1,500,000 493,755,000 533,637,946 (단위: 원)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50,000 28,017,750 33,007,096 250,000 140,088,750 165,035,478 500,000 280,177,500 330,070,956 1,000,000 560,355,000 660,141,912 1,500,000 840,532,500 990,212,867 (단위: 원)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7%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500000) { alert("매달 납부금액은 5만원~15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if(nA % 10000 !== 0) { alert("납부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복리이자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납입 한도,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 납입 한도 1,800만원 정기 부금월액과 추가납입액 합산 한도 부금월액 월 5만원 ~ 최대 150만원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월납 또는 추가납입 가능 월납 :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부금월액 납부 추가납입 :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선납으로 모두 납부한 경우 가입자 희망시 납입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IM뱅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납부 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올해분 부금월액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차년도 부금월액을 미리 내는 건 불가합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추가납입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모두 납입하셨다면,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납입한 부금월액과 추가 납입부금을 합산한 금액은 연간 총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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