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2건
더보기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25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672 610,672 600,000 - 610,672 99,000 709,672 99,000 2년 1,200,000 41,496 1,241,496 1,200,000 - 1,241,496 198,000 1,439,496 198,000 3년 1,800,000 93,137 1,893,137 1,800,000 - 1,893,137 297,000 2,190,137 297,000 4년 2,400,000 166,282 2,566,282 2,400,000 - 2,566,282 396,000 2,962,282 396,000 5년 3,000,000 261,641 3,261,641 3,000,000 - 3,261,641 495,000 3,756,641 495,000 6년 3,600,000 379,947 3,979,947 3,600,000 - 3,979,947 594,000 4,573,947 594,000 7년 4,200,000 521,957 4,721,957 4,200,000 - 4,721,957 693,000 5,414,957 693,000 8년 4,800,000 688,454 5,488,454 4,800,000 - 5,488,454 792,000 6,280,454 792,000 9년 5,400,000 880,245 6,280,245 5,400,000 - 6,280,245 891,000 7,171,245 891,000 10년 6,000,000 1,098,164 7,098,164 6,000,000 - 7,098,164 990,000 8,088,164 990,000 15년 9,000,000 2,610,895 11,610,895 9,000,000 - 11,610,895 1,485,000 13,095,895 1,485,000 20년 12,000,000 4,919,019 16,919,019 12,000,000 - 16,919,019 1,980,000 18,899,019 1,980,000 30년 18,000,000 12,506,923 30,506,923 18,000,000 - 30,506,923 2,970,000 33,476,923 2,970,000 (단위 : 원) 월 50만원(연 6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0 106,718 6,106,718 6,000,000 177,543 5,929,175 990,000 6,919,175 812,457 2년 12,000,000 414,958 12,414,958 12,000,000 368,387 12,046,571 1,980,000 14,026,571 1,611,613 3년 18,000,000 931,369 18,931,369 18,000,000 572,970 18,358,399 2,970,000 21,328,399 2,397,030 4년 24,000,000 1,662,823 25,662,823 24,000,000 791,746 24,871,076 3,960,000 28,831,076 3,168,254 5년 30,000,000 2,616,414 32,616,414 30,000,000 1,025,183 31,591,230 4,950,000 36,541,230 3,924,817 6년 36,000,000 3,799,473 39,799,473 36,000,000 1,207,765 38,591,708 5,940,000 44,531,708 4,732,235 7년 42,000,000 5,219,574 47,219,574 42,000,000 1,405,992 45,813,582 6,930,000 52,743,582 5,524,008 8년 48,000,000 6,884,538 54,884,538 48,000,000 1,620,380 53,264,159 7,920,000 61,184,159 6,299,620 9년 54,000,000 8,802,446 62,802,446 54,000,000 1,851,461 60,950,984 8,910,000 69,860,984 7,058,539 10년 60,000,000 10,981,645 70,981,645 60,000,000 2,099,789 68,881,856 9,900,000 78,781,856 7,800,211 15년 90,000,000 26,108,952 116,108,952 90,000,000 3,464,840 112,644,112 14,850,000 127,494,112 11,385,160 20년 120,000,000 49,190,188 169,190,188 120,000,000 5,439,871 163,750,317 19,800,000 183,550,317 14,360,129 30년 180,000,000 125,069,234 305,069,234 180,000,000 11,225,141 293,844,093 29,700,000 323,544,093 18,474,859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3,436 12,213,436 6,000,000 184,587 12,028,849 990,000 13,018,849 805,413 2년 24,000,000 829,915 24,829,915 12,000,000 395,774 24,434,141 1,980,000 26,414,141 1,584,226 3년 36,000,000 1,862,739 37,862,739 18,000,000 634,441 37,228,298 2,970,000 40,198,298 2,335,559 4년 48,000,000 3,325,645 51,325,645 24,000,000 901,493 50,424,153 3,960,000 54,384,153 3,058,507 5년 60,000,000 5,232,827 65,232,827 30,000,000 1,206,662 64,026,165 4,950,000 68,976,165 3,743,338 6년 72,000,000 7,598,947 79,598,947 36,000,000 1,471,722 78,127,225 5,940,000 84,067,225 4,468,278 7년 84,000,000 10,439,148 94,439,148 42,000,000 1,771,982 92,667,166 6,930,000 99,597,166 5,158,018 8년 96,000,000 13,769,076 109,769,076 48,000,000 2,108,604 107,660,472 7,920,000 115,580,472 5,811,396 9년 108,000,000 17,604,892 125,604,892 54,000,000 2,482,788 123,122,103 8,910,000 132,032,103 6,427,212 10년 120,000,000 21,963,289 141,963,289 60,000,000 2,895,774 139,067,515 9,900,000 148,967,515 7,004,226 15년 180,000,000 52,217,904 232,217,904 90,000,000 5,403,429 226,814,475 14,850,000 241,664,475 9,446,571 20년 240,000,000 98,380,377 338,380,377 120,000,000 9,285,519 329,094,858 19,800,000 348,894,858 10,514,481 30년 360,000,000 250,138,468 610,138,468 180,000,000 25,430,106 584,708,362 29,700,000 614,408,362 4,269,894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16.5%(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 2025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ㆍ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ㆍ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 2016-01-01 가입자부터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ㆍ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ㆍ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672 610,672 600,000 - 610,672 99,000 709,672 99,000 2년 1,200,000 41,496 1,241,496 1,200,000 - 1,241,496 198,000 1,439,496 198,000 3년 1,800,000 93,137 1,893,137 1,800,000 - 1,893,137 297,000 2,190,137 297,000 4년 2,400,000 166,282 2,566,282 2,400,000 - 2,566,282 396,000 2,962,282 396,000 5년 3,000,000 261,641 3,261,641 3,000,000 - 3,261,641 495,000 3,756,641 495,000 6년 3,600,000 379,947 3,979,947 3,600,000 - 3,979,947 594,000 4,573,947 594,000 7년 4,200,000 521,957 4,721,957 4,200,000 - 4,721,957 693,000 5,414,957 693,000 8년 4,800,000 688,454 5,488,454 4,800,000 - 5,488,454 792,000 6,280,454 792,000 9년 5,400,000 880,245 6,280,245 5,400,000 - 6,280,245 891,000 7,171,245 891,000 10년 6,000,000 1,098,164 7,098,164 6,000,000 - 7,098,164 990,000 8,088,164 990,000 15년 9,000,000 2,610,895 11,610,895 9,000,000 - 11,610,895 1,485,000 13,095,895 1,485,000 20년 12,000,000 4,919,019 16,919,019 12,000,000 - 16,919,019 1,980,000 18,899,019 1,980,000 30년 18,000,000 12,506,923 30,506,923 18,000,000 - 30,506,923 2,970,000 33,476,923 2,970,000 (단위 : 원) 월 50만원(연 60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0 106,718 6,106,718 6,000,000 177,543 5,929,175 990,000 6,919,175 812,457 2년 12,000,000 414,958 12,414,958 12,000,000 368,387 12,046,571 1,980,000 14,026,571 1,611,613 3년 18,000,000 931,369 18,931,369 18,000,000 572,970 18,358,399 2,970,000 21,328,399 2,397,030 4년 24,000,000 1,662,823 25,662,823 24,000,000 791,746 24,871,076 3,960,000 28,831,076 3,168,254 5년 30,000,000 2,616,414 32,616,414 30,000,000 1,025,183 31,591,230 4,950,000 36,541,230 3,924,817 6년 36,000,000 3,799,473 39,799,473 36,000,000 1,207,765 38,591,708 5,940,000 44,531,708 4,732,235 7년 42,000,000 5,219,574 47,219,574 42,000,000 1,405,992 45,813,582 6,930,000 52,743,582 5,524,008 8년 48,000,000 6,884,538 54,884,538 48,000,000 1,620,380 53,264,159 7,920,000 61,184,159 6,299,620 9년 54,000,000 8,802,446 62,802,446 54,000,000 1,851,461 60,950,984 8,910,000 69,860,984 7,058,539 10년 60,000,000 10,981,645 70,981,645 60,000,000 2,099,789 68,881,856 9,900,000 78,781,856 7,800,211 15년 90,000,000 26,108,952 116,108,952 90,000,000 3,464,840 112,644,112 14,850,000 127,494,112 11,385,160 20년 120,000,000 49,190,188 169,190,188 120,000,000 5,439,871 163,750,317 19,800,000 183,550,317 14,360,129 30년 180,000,000 125,069,234 305,069,234 180,000,000 11,225,141 293,844,093 29,700,000 323,544,093 18,474,859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3,436 12,213,436 6,000,000 184,587 12,028,849 990,000 13,018,849 805,413 2년 24,000,000 829,915 24,829,915 12,000,000 395,774 24,434,141 1,980,000 26,414,141 1,584,226 3년 36,000,000 1,862,739 37,862,739 18,000,000 634,441 37,228,298 2,970,000 40,198,298 2,335,559 4년 48,000,000 3,325,645 51,325,645 24,000,000 901,493 50,424,153 3,960,000 54,384,153 3,058,507 5년 60,000,000 5,232,827 65,232,827 30,000,000 1,206,662 64,026,165 4,950,000 68,976,165 3,743,338 6년 72,000,000 7,598,947 79,598,947 36,000,000 1,471,722 78,127,225 5,940,000 84,067,225 4,468,278 7년 84,000,000 10,439,148 94,439,148 42,000,000 1,771,982 92,667,166 6,930,000 99,597,166 5,158,018 8년 96,000,000 13,769,076 109,769,076 48,000,000 2,108,604 107,660,472 7,920,000 115,580,472 5,811,396 9년 108,000,000 17,604,892 125,604,892 54,000,000 2,482,788 123,122,103 8,910,000 132,032,103 6,427,212 10년 120,000,000 21,963,289 141,963,289 60,000,000 2,895,774 139,067,515 9,900,000 148,967,515 7,004,226 15년 180,000,000 52,217,904 232,217,904 90,000,000 5,403,429 226,814,475 14,850,000 241,664,475 9,446,571 20년 240,000,000 98,380,377 338,380,377 120,000,000 9,285,519 329,094,858 19,800,000 348,894,858 10,514,481 30년 360,000,000 250,138,468 610,138,468 180,000,000 25,430,106 584,708,362 29,700,000 614,408,362 4,269,894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16.5%(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공제금 지급예시표고객센터 1건
더보기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