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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법인 ’ 의 검색결과는 총 4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5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25년 납입분부터 적용)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시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9-01-01 이후 가입자만 해당)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

복지플러스 1

  •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

고객센터 19

  • 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공제기금 노란우산 우대대출」 출시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 공제금 지급의 사유는 폐업의 경우만 가능한가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공제사유는 폐업, 법인해산, 사망,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급부청구 등의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며, 각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한 다르오니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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