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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제금액 ’ 의 검색결과는 총 3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incomeInput { font-size: 22px; border: none !important; outline: none !important; width: 55%; text-align: center; background: transparent; padding: 5px; border-bottom: 1px solid #d3d3d3 !important; } .incomeInput:focus { border-bottom: 1px solid #77ABDF !important; } .result-flexbox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input-st { background: #fff; border-radius: 10px 10px 0 0; width: 95%; margin: 0 auto; padding: 10px 15px; }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2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소득공제

공제소개 2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현황

    연간 자산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25년 금액 비중 목표수익률 단기자금 9,207 3.0 3.00 채권 150,681 49.1 3.30 주식 54,319 17.7 7.85 대체투자 92,680 30.2 5.80 합계 306,886 100.0 4.85 공시구분 시가 평균잔액수익률 기준 (연도말 기준, 3월말) 운용자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단기자금 6,670 3.8 6,967 3.4 15,530 6.9 24,394 9.2 채권 96,769 54.5 115,444 56.2 116,174 51.3 132,857 50.0 주식 32,373 18.2 31,989 15.6 33,877 15.0 39,210 14.8 대체투자 41,629 23.5 51,043 24.8 60,923 26.9 69,287 26.1 합계 177,442 100.0 205,443 100.0 226,503 100.0 265,748 100.0 공시구분 장부가 기말잔액 기준, 연말 (공시시점 : 3월) 운용성과 현황 (단위 : %) 구분 수익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기자금 0.85 2.17 3.69 3.63 채권 2.53 0.29 2.60 2.90 주식 12.16 -17.28 17.31 10.36 대체투자 4.79 3.31 4.86 9.84 합계 4.44 -1.88 5.28 6.02 공시구분 외부 성과평가기관 작성, 장부가 평균잔액 수익률, 연말(공시시점 : 3월) 대체투자는 2024년 최초로 공정가치평가를 통한 평가손익 인식, 향후 연1회 공정가치 평가 예정 각종 공시 기준 수익률 기준 수익률 기준은 장부가 평균잔액수익률 수익과 수익률은 미수이자와 실현손익 및 평가손익 반영 (실현손익+미수이자+평가손익)/(Σ일별장부금액÷운용일수) 투자자산구분 기준 자산군 투자대상상품 단기자산 MMDA, MMT, MMF, CMA, 정기예금, CD, CP, 단기사채, RP, 특정금전신탁, Wrap, 단기 은행채(통장식) 등 채권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ABS, MBS,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구조화채권, KP물, CLO, PPN, 수익증권 등 주식 주식, 수익증권, 투자일임자산, 주가연계증권, ETF 등 대체투자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자원개발, 인수금융, PDF, 기타 대체투자 상품 등 의결권 행사 내역 해당사항 없음 공시구분 보유주식 지분율 1% 이상 해당 종목 대상(연도말 기준, 3월말)

    자산운용현황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현황

    연간 자산운용 계획 (단위 : 억원, %) 연간 자산운용 계획 표입니다. 구분 2025년 금액 비중 목표 수익률 단기자금 9,207 3.0 3.00 채권 150,681 49.1 3.30 주식 54,319 17.7 7.85 대체투자 92,680 30.2 5.80 합계 306,886 100.0 4.85 공시구분 시가 평균잔액수익률 기준 (연도말 기준, 3월말) 운용자산 현황 (단위 : 억원, %) 운용자산 현황 표입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단기자금 6,670 3.8 6,967 3.4 15,530 6.9 24,394 9.2 채권 96,769 54.5 115,444 56.2 116,174 51.3 132,857 50.0 주식 32,373 18.2 31,989 15.6 33,877 15.0 39,210 14.8 대체투자 41,629 23.5 51,043 24.8 60,923 26.9 69,287 26.1 합계 177,442 100.0 205,443 100.0 226,503 100.0 265,748 100.0 공시구분 장부가 기말잔액 기준, 연말 (공시시점 : 3월) 운용성과 현황 (단위 : %) 운용성과 현황 표입니다. 구분 수익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기자금 0.85 2.17 3.69 3.63 채권 2.53 0.29 2.60 2.90 주식 12.16 -17.28 17.31 10.36 대체투자 4.79 3.31 4.86 9.84 합계 4.44 -1.88 5.28 6.02 공시구분 외부 성과평가기관 작성, 장부가 평균잔액 수익률, 연말(공시시점 : 3월) 대체투자는 2024년 최초로 공정가치평가를 통한 평가손익 인식, 향후 연1회 공정가치 평가 예정 각종 공시 기준 수익률 기준 수익률 기준은 장부가 평균잔액수익률 수익과 수익률은 미수이자와 실현손익 및 평가손익 반영 (실현손익+미수이자+평가손익)/(Σ일별장부금액÷운용일수) 투자자산 구분 기준 투자자산 구분 기준 표입니다. 자산군 투자대상상품 단기자산 MMDA, MMT, MMF, CMA, 정기예금, CD, CP, 단기사채, RP, 특정금전신탁, Wrap, 단기 은행채(통장식) 등 채권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ABS, MBS,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구조화채권, KP물, CLO, PPN, 수익증권 등 주식 주식, 수익증권, 투자일임자산, 주가연계증권, ETF 등 대체투자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자원개발, 인수금융, PDF, 기타 대체투자 상품 등 의결권 행사 내역 해당사항 없음 공시구분 보유주식 지분율 1% 이상 해당 종목 대상 (연도말 기준, 3월말)

    자산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