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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36건 입니다.

복지플러스 3

  • 노쇼사기 피해예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노쇼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노쇼사기 신종 수법(시나리오) 공유 □ 신종 시나리오 (정의) 각종 ▵공공기관 ▵법인 ▵학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허위 업체(2선 업체)를 통한 물건 구매를 요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유형) 기존 ❶ 식당예약형, ❷ 물품 대리구매형 사기가 주를 이뤘던 데 반해 최근 ❸ (소방,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을 사칭해 용품 구매를 유도, 물품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는 신규 유형이 등장 ❹ 물품 대리구매형 신규 유형도 추가됨(긴급감사 가장 물품 대리구매형, 단가상승, 수의계약 한도 초과 물품 대리구매형) ※ 경찰 사건 접수일 기준 2026. 2. 19. / 2026. 3. 25. 최초 등장한 수법 ❸ 안전점검형 : 지자체·소방서 등을 사칭하며 “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업장에 소방용품을 비치해야 하는데 지정 업체가 있으니 여기서 구매해라”, “우리가 소개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업체에서 용품을 구매해라” 라고 하며 유통업체(2선 업체) 알선, 물품대금 상당 금원 편취 ※ 최근 등장한 유형, 주로 교회·숙박업(호텔·캠핑장 등)과 같이 사람을 수용하는 업장 상대로 접근 ❹-1 물품 대리구매형[긴급감사 가장(신규)] : 감사, 점검 등 기관의 긴급한 일정을 가장해 지정 업체로 선입금 요구 ▶ 기업 자체 소방 감사 일정으로 급하게 소화기 고정/열선 시공을 해야 하는데 질식소화포 보관함/특수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대리 구매해서 한꺼번에 시공해달라❹-2 물품 대리구매형[단가상승, 수의계약 한도 초과(신규)] : 기존 거래업체의 단가상승, 계약 한도 초과 등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속여 사칭기관의 기존 거래처 및 해당물품의 소매업체에게 연락하여 우회 구매대행을 유도 ▶ 한국나노기술원 OOO 팀장인데, 질식 소화포를 구입해야하는데 기존 납품 업체가 올해 단가를 올려서 예산에 맞춰 구매할 수가 없다. 단가 저렴한 업체를 알려줄 테니 대신 구매하면 2~3일내 대금 승인받아 지급하겠다.(반도체기계장비 업체 상대) ▶ OO 시청 재난안전과 OOO 주무관이다. 취약계층에 폭염대비물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기존 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거래가 어려우니, 협상하여 이전가격으로 대신 구매해달라

  •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

  • 회원권 휴양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안) 안내

    안녕하세요. 공제서비스부입니다.노란우산 고객님들이 이용하시는 회원권 휴양시설 이용자 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1. 휴양시설 대상 :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한화리조트, 소노호텔 리조트(구, 대명리조트)2. 회원권 이용 기준 중요 내용 - 1인 주중2박, 주말 2박 이용 가능 - 성수기 휴양시설 이용일수는 (최대 2박) 연간 이용한도에서 제외 - 비수기, 주말, 연휴기간은 선착순 접수 - 이용일 10일전까지 취소 가능 - 이용일 9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는 1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일 당일 취소 또는 노쇼의 경우 2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3.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