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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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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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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당해연도 납입부금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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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됨. 노란우산는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임을 인정받아,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적용 및 도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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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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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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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 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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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가정공제금'에 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전년도 말까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부가공제금에 대한 지급이자 적립

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이자가 계산 · 적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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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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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세한 소득세 계산법과 세율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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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됩니다.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