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공제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당해연도 납입부금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2016.1.1.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됨. 노란우산는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임을 인정받아,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적용 및 도입한 것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 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가정공제금'에 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전년도 말까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부가공제금에 대한 지급이자 적립
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이자가 계산 · 적립됨.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세한 소득세 계산법과 세율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해약환급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됩니다.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