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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 2021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22.1.14부터)
  • 등록일 2021-12-31
  • 조회 7,822

2021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22.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2.1.15.)이후]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폐이지 → 내역조회 및 발급 → 제증명 발급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