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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기준이율 ’ 의 검색결과는 총 14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4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4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 매월, 분기, 반,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

    공제금지급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계약대출 안내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진단내용 포함시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간) 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고객센터 4

  • 기준이율 적용기간 변경신청서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시 연간기준이율로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기기준이율적용은 그 신청일이 속한 분기초일부터 적용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 37조, 제38조 및 별표5 수취이율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08.12.31일이전 가입자 (연간기준이율적용 가입자) ㅇ 대출이율 연5.7%, 연체이율 연9.2% 2. 2009.1.2일이후 가입자 및 종전가입자로서 분기기준이율적용 신청자 ㅇ 대출이율 연5.9%, 연체이율 연9.4% 적용일자: 2009년 1월 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공제소개 6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관련위원회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업 인수합병 및 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8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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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업 인수합병 및 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8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