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공지사항

인쇄
[제도변경/시행]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 등록일 2009-01-02
  • 조회 3,12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 37조, 제38조 및 별표5 수취이율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08.12.31일이전 가입자 (연간기준이율적용 가입자)
ㅇ 대출이율 연5.7%, 연체이율 연9.2%
2. 2009.1.2일이후 가입자 및 종전가입자로서 분기기준이율적용 신청자
ㅇ 대출이율 연5.9%, 연체이율 연9.4%
적용일자: 2009년 1월 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