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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란우산 공제가입 자격 제한(1년미만 사업자) 폐지 추진중
  • 등록일 2009-10-08
ㅇ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ㅇ 그러나 1년 미만 사업자들도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 및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제가입 자격 제한(1년미만 사업자)을 폐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 '09. 9.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ㅇ 앞으로도 본회에서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