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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등록일 2015-02-26
  • 조회 2,190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 02-2124-3353~3358
콜센터 166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