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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안내
  • 등록일 2015-09-0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법률 제12853호,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법률 제13560호, 2015.12.15)
□ 개정내용
ㅇ 소득공제 대상소득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금 적용세제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이자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이자)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퇴직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
ㅇ 2015.12.31 이전 공제가입자는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
- 다만,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개정세법 적용 신청한 가입자는 개정 세법규정을 적용
<< 유의사항 >>
◆ 개정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기 가입자의 월부금액, 납입횟수, 향후 납입횟수, 소득종류와 금액 및 이자율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가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및 과세방식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과세관청의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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