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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변경 등 세법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2016-12-14
  • 조회 11,079
1.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ㅇ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2016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자[사업(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
①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②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675만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 - 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7년 소득세 신고(2016년 귀속 소득 및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시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 세법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글(공지사항 198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