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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노란우산공제 제도변경사항(‘17.9.1 시행) 안내
  • 등록일 2017-08-03
  • 조회 4,284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