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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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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2017-12-22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리플렛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