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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2018년 기타소득세율 인하 및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변경 안내
  • 등록일 2017-12-29
  • 조회 4,329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