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공지사항

인쇄
[제도변경/시행] 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공제기금 노란우산 우대대출」 출시 안내
  • 등록일 2021-07-27
  • 조회 61,751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



구 분

노란우산 우대대출

공제기금 일반대출

비 고

대출한도

공제기금납부액의 10

(최고 2천만원)

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

4.5%

4.5~9.39%

*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

대출기간

1~2

1~2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