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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법인 ’ 의 검색결과는 총 42건 입니다.

고객센터 19

  • 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공제기금 노란우산 우대대출」 출시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 공제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각자 가입 가능합니다.이때,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 탈퇴한 경우 공제사유에 해당(폐업사유) 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의 경우에 따른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 지급의 사유는 폐업의 경우만 가능한가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공제사유는 폐업, 법인해산, 사망,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급부청구 등의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며, 각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한 다르오니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 부금통산이 무슨뜻인가요?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이므로 계약 종료전 통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금통산 신청 사유를 자세히 보시려면,홈 가입 및 납부안내 가입안내 부금통산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19

  •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단, 비영리법인 또는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가입대상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4

  • 2018년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안내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관련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지난 12.8(토)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2. 당초 정부 원안은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경우 2019년에 납입하는 부금 분부터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이었으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고 소상공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9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현행) 사업소득금액-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기존가입자는 소득공제 유지

  •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안내

    1.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18.7.30)했습니다 2.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현행)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향후일정 ㅇ 7월31일(화) ~ 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ㅇ 8월28일(화), 국무회의 ㅇ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ㅇ 9.1 ~ 12.2 국회 심의 및 의결 □ 기획재정부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4211~4, 4216~4217 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1, 4136 ㅇ 의견제출 - 온 라 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 스 : 044) 215-8062 ※ 노란우산공제 관련내용은 의 '호.'에 해당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앱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 오픈(7.3) 안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시는 고객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7월 3일부터 오픈합니다. 신규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7월 한달간 가입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3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란?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무서류(paperless) 가입방식 (*) 스크래핑 : 특정 사이트의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웹 기반 기술 #. 법인대표자의 경우 개인공인인증서에 법인의 사업장정보가 없으므로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ㅇ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 가입기간 : '17. 7. 3 ~ 7. 31 (1달간) - 추첨대상 : 7월 한달간 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입한 신규가입자 * 국세청 정보 스크래핑 기능 활용한 경우 / 상담사 통한 앱 가입건 포함 - 추첨인원 : 총 1,000명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 지급경품 :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권 - 당첨발표 : 8.8(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지급시기 : 3회차 부금 납입 후 지급 (* 중도 철회, 취소시 미지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시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액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용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 우측 퀵메뉴 2번째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사업자)' 클릭 * 근로소득자(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하단의 돋보기 클릭 5. 연간 납입금액 및 소득공제대상액 확인 > 해당 소득공제대상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력 후 동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