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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ㅇ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9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ㅇ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의거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국제청에 제출가능한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가입자께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나의정보조회" 에서 발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ㅇ 개인사업자는 별첨의 신고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중 15쪽의 「소득 공제명세서」 22번란에 "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라고 기재하고(첨부된 파일에는 기재되어 있음) 24번란에 07년도 납입부금을 기재하시고, 첨부의 부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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