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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율공시 ’ 의 검색결과는 총 41건 입니다.

공제소개 6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관련위원회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8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관련위원회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본회 자산운용 담담임원,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매 분기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분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들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 외부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9인 이내 당연직 본회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투자전략 부서장 및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관련 금리공시 2024년도 대출이율 구분 수시상환대출 ('15.4월 이후 대출자) 전액일시상환대출 ('15.4월 이전 대출자) 단일이율 선취이율 후취이율 연체이자율 1분기 연 3.9% 연 3.9% 연 4.1% 연 6.6% 2분기 연 3.9% 연 3.9% 연 4.1% 연 6.6% 3분기 - - - - 4분기 -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 대상자(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적용

    대출이율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대출관련 금리 공시 2024년도 대출이율 수시상환대출('15.4 이후 대출자) 수시상환대출('15.4 이후 대출자) 안내 표입니다. 구분 단일이율 1분기 연 3.9% 2분기 연 3.9% 3분기 - 4분기 - 전액일시상환대출('15.4월 이전 대출자) 전액일시상환대출('15.4월 이전 대출자) 표입니다. 구분 선취이율 후취이율 연체이자율 1분기 연 3.9% 연 4.1% 연 6.6% 2분기 연 3.9% 연 4.1% 연 6.6% 3분기 - - - 4분기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 대상자(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적용

    대출이율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4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4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 - 4분기 - -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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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4년도 기준이율 연간 기준이율 적용기간 : 2024년도 적용대상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적용 이율 -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분기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분기 기준이율 안내 표입니다.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3분기 - 4분기 -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 - 4분기 - -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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