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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의 검색결과는 총 4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5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25년 납입분부터 적용)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시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9-01-01 이후 가입자만 해당)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25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672 610,672 600,000 - 610,672 99,000 709,672 99,000 2년 1,200,000 41,496 1,241,496 1,200,000 - 1,241,496 198,000 1,439,496 198,000 3년 1,800,000 93,137 1,893,137 1,800,000 - 1,893,137 297,000 2,190,137 297,000 4년 2,400,000 166,282 2,566,282 2,400,000 - 2,566,282 396,000 2,962,282 396,000 5년 3,000,000 261,641 3,261,641 3,000,000 - 3,261,641 495,000 3,756,641 495,000 6년 3,600,000 379,947 3,979,947 3,600,000 - 3,979,947 594,000 4,573,947 594,000 7년 4,200,000 521,957 4,721,957 4,200,000 - 4,721,957 693,000 5,414,957 693,000 8년 4,800,000 688,454 5,488,454 4,800,000 - 5,488,454 792,000 6,280,454 792,000 9년 5,400,000 880,245 6,280,245 5,400,000 - 6,280,245 891,000 7,171,245 891,000 10년 6,000,000 1,098,164 7,098,164 6,000,000 - 7,098,164 990,000 8,088,164 990,000 15년 9,000,000 2,610,895 11,610,895 9,000,000 - 11,610,895 1,485,000 13,095,895 1,485,000 20년 12,000,000 4,919,019 16,919,019 12,000,000 - 16,919,019 1,980,000 18,899,019 1,980,000 30년 18,000,000 12,506,923 30,506,923 18,000,000 - 30,506,923 2,970,000 33,476,923 2,970,000 (단위 : 원) 월 50만원(연 6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0 106,718 6,106,718 6,000,000 177,543 5,929,175 990,000 6,919,175 812,457 2년 12,000,000 414,958 12,414,958 12,000,000 368,387 12,046,571 1,980,000 14,026,571 1,611,613 3년 18,000,000 931,369 18,931,369 18,000,000 572,970 18,358,399 2,970,000 21,328,399 2,397,030 4년 24,000,000 1,662,823 25,662,823 24,000,000 791,746 24,871,076 3,960,000 28,831,076 3,168,254 5년 30,000,000 2,616,414 32,616,414 30,000,000 1,025,183 31,591,230 4,950,000 36,541,230 3,924,817 6년 36,000,000 3,799,473 39,799,473 36,000,000 1,207,765 38,591,708 5,940,000 44,531,708 4,732,235 7년 42,000,000 5,219,574 47,219,574 42,000,000 1,405,992 45,813,582 6,930,000 52,743,582 5,524,008 8년 48,000,000 6,884,538 54,884,538 48,000,000 1,620,380 53,264,159 7,920,000 61,184,159 6,299,620 9년 54,000,000 8,802,446 62,802,446 54,000,000 1,851,461 60,950,984 8,910,000 69,860,984 7,058,539 10년 60,000,000 10,981,645 70,981,645 60,000,000 2,099,789 68,881,856 9,900,000 78,781,856 7,800,211 15년 90,000,000 26,108,952 116,108,952 90,000,000 3,464,840 112,644,112 14,850,000 127,494,112 11,385,160 20년 120,000,000 49,190,188 169,190,188 120,000,000 5,439,871 163,750,317 19,800,000 183,550,317 14,360,129 30년 180,000,000 125,069,234 305,069,234 180,000,000 11,225,141 293,844,093 29,700,000 323,544,093 18,474,859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3,436 12,213,436 6,000,000 184,587 12,028,849 990,000 13,018,849 805,413 2년 24,000,000 829,915 24,829,915 12,000,000 395,774 24,434,141 1,980,000 26,414,141 1,584,226 3년 36,000,000 1,862,739 37,862,739 18,000,000 634,441 37,228,298 2,970,000 40,198,298 2,335,559 4년 48,000,000 3,325,645 51,325,645 24,000,000 901,493 50,424,153 3,960,000 54,384,153 3,058,507 5년 60,000,000 5,232,827 65,232,827 30,000,000 1,206,662 64,026,165 4,950,000 68,976,165 3,743,338 6년 72,000,000 7,598,947 79,598,947 36,000,000 1,471,722 78,127,225 5,940,000 84,067,225 4,468,278 7년 84,000,000 10,439,148 94,439,148 42,000,000 1,771,982 92,667,166 6,930,000 99,597,166 5,158,018 8년 96,000,000 13,769,076 109,769,076 48,000,000 2,108,604 107,660,472 7,920,000 115,580,472 5,811,396 9년 108,000,000 17,604,892 125,604,892 54,000,000 2,482,788 123,122,103 8,910,000 132,032,103 6,427,212 10년 120,000,000 21,963,289 141,963,289 60,000,000 2,895,774 139,067,515 9,900,000 148,967,515 7,004,226 15년 180,000,000 52,217,904 232,217,904 90,000,000 5,403,429 226,814,475 14,850,000 241,664,475 9,446,571 20년 240,000,000 98,380,377 338,380,377 120,000,000 9,285,519 329,094,858 19,800,000 348,894,858 10,514,481 30년 360,000,000 250,138,468 610,138,468 180,000,000 25,430,106 584,708,362 29,700,000 614,408,362 4,269,894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16.5%(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5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차기 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플러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기타 업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기타 업종,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단,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 증빙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함(25.7.1 시행) 경영악화 증빙서류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공지 예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바로보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바로보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바로보기

    가입방법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통산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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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단,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 증빙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함(25.7.1 시행) 경영악화 증빙서류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공지 예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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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5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기준이율공시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ㆍ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서식 다운로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1.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2.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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