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1건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바로보기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80 E-mail :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666-9988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서울 금천(25년예정),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안내인증창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사용 방법
인증 창이 팝업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의 경우Step1. 인터넷 옵션 실행
주소 창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Alt"라고 된 키를 누르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Step2. 인터넷 옵션 변경
Step3.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
다음버튼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 경우 사용 방법
전자서명 문서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의 경우Step1. 호환성 보기 실행
주소 창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Alt"라고 된 키를 누르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Step2. 호환성 보기 설정 해제
인터넷 창이 새로고침 된 뒤 재신청 시 정상작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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