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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대출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36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2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계약대출 안내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입ㆍ퇴원 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3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3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 생략가능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연3% 이내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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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 대출자격 부금정상납부자 부금 정상 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신청은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입·퇴원일로부터3개월이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3개월이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3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입(퇴)원확인서생략가능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연3% 이내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고객센터 2

  • 공제계약대출 자격요건

    - 공제계약대출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한도내에서 대출 신청가능함대출자격 조건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 제도 개선 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저희 임직원은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계약대출금 최저한도 폐지 : (현행) 100만원 -> (개선) 제한없음 ㅇ 종전에는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대출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고객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동 죄저한도(100만원)를 폐지 ㅇ 시행일 : 2010. 12. 10

공제소개 2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15%)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4 04. 누적 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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