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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변경 ’ 의 검색결과는 총 4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9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25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672 610,672 600,000 - 610,672 99,000 709,672 99,000 2년 1,200,000 41,496 1,241,496 1,200,000 - 1,241,496 198,000 1,439,496 198,000 3년 1,800,000 93,137 1,893,137 1,800,000 - 1,893,137 297,000 2,190,137 297,000 4년 2,400,000 166,282 2,566,282 2,400,000 - 2,566,282 396,000 2,962,282 396,000 5년 3,000,000 261,641 3,261,641 3,000,000 - 3,261,641 495,000 3,756,641 495,000 6년 3,600,000 379,947 3,979,947 3,600,000 - 3,979,947 594,000 4,573,947 594,000 7년 4,200,000 521,957 4,721,957 4,200,000 - 4,721,957 693,000 5,414,957 693,000 8년 4,800,000 688,454 5,488,454 4,800,000 - 5,488,454 792,000 6,280,454 792,000 9년 5,400,000 880,245 6,280,245 5,400,000 - 6,280,245 891,000 7,171,245 891,000 10년 6,000,000 1,098,164 7,098,164 6,000,000 - 7,098,164 990,000 8,088,164 990,000 15년 9,000,000 2,610,895 11,610,895 9,000,000 - 11,610,895 1,485,000 13,095,895 1,485,000 20년 12,000,000 4,919,019 16,919,019 12,000,000 - 16,919,019 1,980,000 18,899,019 1,980,000 30년 18,000,000 12,506,923 30,506,923 18,000,000 - 30,506,923 2,970,000 33,476,923 2,970,000 (단위 : 원) 월 50만원(연 6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0 106,718 6,106,718 6,000,000 177,543 5,929,175 990,000 6,919,175 812,457 2년 12,000,000 414,958 12,414,958 12,000,000 368,387 12,046,571 1,980,000 14,026,571 1,611,613 3년 18,000,000 931,369 18,931,369 18,000,000 572,970 18,358,399 2,970,000 21,328,399 2,397,030 4년 24,000,000 1,662,823 25,662,823 24,000,000 791,746 24,871,076 3,960,000 28,831,076 3,168,254 5년 30,000,000 2,616,414 32,616,414 30,000,000 1,025,183 31,591,230 4,950,000 36,541,230 3,924,817 6년 36,000,000 3,799,473 39,799,473 36,000,000 1,207,765 38,591,708 5,940,000 44,531,708 4,732,235 7년 42,000,000 5,219,574 47,219,574 42,000,000 1,405,992 45,813,582 6,930,000 52,743,582 5,524,008 8년 48,000,000 6,884,538 54,884,538 48,000,000 1,620,380 53,264,159 7,920,000 61,184,159 6,299,620 9년 54,000,000 8,802,446 62,802,446 54,000,000 1,851,461 60,950,984 8,910,000 69,860,984 7,058,539 10년 60,000,000 10,981,645 70,981,645 60,000,000 2,099,789 68,881,856 9,900,000 78,781,856 7,800,211 15년 90,000,000 26,108,952 116,108,952 90,000,000 3,464,840 112,644,112 14,850,000 127,494,112 11,385,160 20년 120,000,000 49,190,188 169,190,188 120,000,000 5,439,871 163,750,317 19,800,000 183,550,317 14,360,129 30년 180,000,000 125,069,234 305,069,234 180,000,000 11,225,141 293,844,093 29,700,000 323,544,093 18,474,859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3,436 12,213,436 6,000,000 184,587 12,028,849 990,000 13,018,849 805,413 2년 24,000,000 829,915 24,829,915 12,000,000 395,774 24,434,141 1,980,000 26,414,141 1,584,226 3년 36,000,000 1,862,739 37,862,739 18,000,000 634,441 37,228,298 2,970,000 40,198,298 2,335,559 4년 48,000,000 3,325,645 51,325,645 24,000,000 901,493 50,424,153 3,960,000 54,384,153 3,058,507 5년 60,000,000 5,232,827 65,232,827 30,000,000 1,206,662 64,026,165 4,950,000 68,976,165 3,743,338 6년 72,000,000 7,598,947 79,598,947 36,000,000 1,471,722 78,127,225 5,940,000 84,067,225 4,468,278 7년 84,000,000 10,439,148 94,439,148 42,000,000 1,771,982 92,667,166 6,930,000 99,597,166 5,158,018 8년 96,000,000 13,769,076 109,769,076 48,000,000 2,108,604 107,660,472 7,920,000 115,580,472 5,811,396 9년 108,000,000 17,604,892 125,604,892 54,000,000 2,482,788 123,122,103 8,910,000 132,032,103 6,427,212 10년 120,000,000 21,963,289 141,963,289 60,000,000 2,895,774 139,067,515 9,900,000 148,967,515 7,004,226 15년 180,000,000 52,217,904 232,217,904 90,000,000 5,403,429 226,814,475 14,850,000 241,664,475 9,446,571 20년 240,000,000 98,380,377 338,380,377 120,000,000 9,285,519 329,094,858 19,800,000 348,894,858 10,514,481 30년 360,000,000 250,138,468 610,138,468 180,000,000 25,430,106 584,708,362 29,700,000 614,408,362 4,269,894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16.5%(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가입(희망)장려금 > 지원안내

    가입(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2025.7.1. 기준)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금천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서울 금천,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4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신청안내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희망)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서울 금천,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안내

복지플러스 9

  • 2022 동계성수기 휴양시설 2차 당첨공지 및 선착순 배정안내

    2022년 동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이용 추첨접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2차 당첨자 명단을 업로드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핸드폰번호 뒷자리 4자리와 이름을 조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당첨된 객실은 일자 및 객실타입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신청하신 리조트와 사용일을 확인하여 이용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이용일자에 임박하여 취소하실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실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시어 취소부탁드립니다.* 1순위 당첨자가 이용포기시 2순위 당첨자에게 당첨 문자안내가 나갈 수 있으며, 첨부파일로 별도공지하지 않습니다.■ 겨울성수기 예약취소 패널티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 패널티 없음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 6개월간 예약불가 - 당일 취소/변경/노쇼 : 1년간 예약불가 * 롯데 제주아트빌라스는 입실예정일 6일전 ~당일 취소시 위약금 부과 ■ 또한, 추가로 미배정 잔여객실(1,258실)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를 시작합니다. - 일시 : 2022.11.29.(화) ~ 12.5.(월) 매일 14:00~23:59 - 신청 : 온라인만 가능 - 당첨 : 익일 오전 문자 개별안내 - 객실/일자/금액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 2022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2차 당첨공지 및 선착순 배정안내

    2022년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이용 추첨접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차 당첨자 명단을 업로드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핸드폰번호 뒷자리 4자리와 이름을 조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신청하신 리조트와 사용일을 확인하여 이용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객실은 일자 및 객실타입 변경이 불가합니다. 객실 기준인원과 이용금액은 공지-136호(2022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안내)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wlfr/contents/bbs/view.do?seq=1687 mnSeq=95 이용일자에 임박하여 취소하실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실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시어 취소부탁드립니다. ■ 여름성수기 예약취소 패널티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 패널티 없음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 6개월간 예약불가 - 당일 취소/변경/노쇼 : 1년간 예약불가 ■ 또한, 추가로 미배정 잔여객실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를 시작합니다. - 일시 : 7.12.(화) 10:00 ~ - 신청 : 1666-9988 유선접수 - 장소/일자/금액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24

  • 2021 동계성수기 회원권 휴양시설 추첨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동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11월 22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성수기 기간: 2021.12.17 ~ 2022.2.28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1,535박 (알펜시아 50박, 소노리조트 410박, 한화리조트 395박, 롯데 229박, 리솜 370박, 금호 81박) * 롯데 아트빌라스 제외 ▶추첨접수 기간 : 11월 22일(월) 00:00 ~ 11월 29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12월 1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11월 22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11월 22일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감사합니다.

  • 2021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6월 21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631박 (알펜시아 38박, 소노리조트 149박, 한화리조트 242박, 롯데 102박, 리솜 71박, 금호 29박) ▶추첨접수 기간 : 6월 21일(월) 10:00 ~ 6월 28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6월 30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6월 21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6월 21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 거리두기 유지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