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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납부내역확인서 ’ 의 검색결과는 총 8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2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통산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부금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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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1일 터 발급

    2016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1일 터 발급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귀속분 소득공제 확인용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2015년도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조회/발급>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공인인증서이용)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홈택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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