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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부내역확인서 ’ 의 검색결과는 총 4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

고객센터 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부금납부확인서(소득공제용) 발급 안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2012년도 부금납부 확인서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및 공제한도 ㅇ 2012년도 부금납입 실적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ㅇ 연 300만원 한도 2. 발급방법 ㅇ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ㅇ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內 부금납입내역 확인 ㅇ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3. 참고사항 ㅇ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ㅇ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020100726112230&menu_a=100&menu_b=100&menu_c=100&fl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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