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1건
더보기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통산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부금통산고객센터 4건
더보기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용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 우측 퀵메뉴 2번째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사업자)' 클릭 * 근로소득자(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하단의 돋보기 클릭 5. 연간 납입금액 및 소득공제대상액 확인 > 해당 소득공제대상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력 후 동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9월 14일, 부산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부산은행 233개 全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대구은행, 8월 19일 광주은행에 이어,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또는 가까운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및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全지점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가입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청약서는 가입창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붙 임 :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