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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예상 ’ 의 검색결과는 총 23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7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incomeInput { font-size: 22px; border: none !important; outline: none !important; width: 55%; text-align: center; background: transparent; padding: 5px; border-bottom: 1px solid #d3d3d3 !important; } .incomeInput:focus { border-bottom: 1px solid #77ABDF !important; } .result-flexbox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input-st { background: #fff; border-radius: 10px 10px 0 0; width: 95%; margin: 0 auto; padding: 10px 15px; }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3,251,625 3,261,641 월 25만원 16,258,125 16,308,207 월 50만원 32,516,250 32,616,414 월 100만원 65,032,500 65,232,827 (단위: 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6,998,250 7,098,164 월 25만원 34,991,250 35,490,822 월 50만원 69,982,500 70,981,645 월 100만원 139,965,000 141,963,289 (단위: 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15,976,500 16,919,019 월 25만원 79,882,500 84,595,094 월 50만원 159,765,000 169,190,188 월 100만원 319,530,000 338,380,377 (단위: 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26,934,750 30,506,923 월 25만원 134,673,750 152,534,617 월 50만원 269,347,500 305,069,234 월 100만원 538,695,000 610,138,468 (단위: 원)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복리이자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incomeInput { font-size: 22px; border: none !important; outline: none !important; width: 55%; text-align: center; background: transparent; padding: 5px; border-bottom: 1px solid #d3d3d3 !important; } .incomeInput:focus { border-bottom: 1px solid #77ABDF !important; } .result-flexbox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input-st { background: #fff; border-radius: 10px 10px 0 0; width: 95%; margin: 0 auto; padding: 10px 15px; }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2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소득공제

복지플러스 3

  • 2020년 추석 연휴기간 회원권 이용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추석 연휴 기간(2020.09.30.~2020.10.03.)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용시설 - 한화리조트 제주, 양평, 거제, 대천, 설악, 해운대 등 35박 - 소노리조트 델피노, 비발디, 쏠비치 등 24박 - 롯데리조트 속초, 부여 6박​▶ 지원 규모 : 총 65회차 (1박 또는 2박)​▶ 접수 방법 : 9월 3일(목) 09:00부터 선착순 배정 * 고객센터 1666-9988(1번 노란우산)에서 전화로만 신청 - 이용일정 및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확인 ※ 선착순 배정으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며, 마감 공지가 즉각적으로 되기 어려우므로 전화주셨을때 접수가 완료된 상황일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회원권 시설 패널티 안내 - 1인 주중2박, 주말(연휴포함) 2박 이용 가능(성수기 제외) - 성수기 휴양시설은 동계(최대2박), 하계(최대2박) 이용 가능(추첨) - 비수기, 주말, 연휴기간은 선착순 접수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5개월 예약 불가 - 당일 취소/변경 : 10개월 예약 불가 - NO-SHOW(성수기 외) : 1년간 예약 불가 - NO-SHOW(성수기) : 2년간 예약불가​ 감사합니다.

  • 2020년 어린이날 연휴기간 회원권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어린이날 연휴 기간(2020.04.29.~2020.05.04.)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용시설 - 한화리조트 제주, 양평, 거제, 대천, 설악, 해운대 등 57박 - 소노리조트 델피노, 비발디, 쏠비치 등 33박 - 롯데리조트 속초 7박▶ 지원 규모 : 총 83회차 (1박 또는 2박)▶ 접수 방법 : 4월 2일(목) 09:00부터 선착순 배정 * 고객센터 1666-9988(1번 노란우산)에서 전화로만 신청 - 이용일정 및 이용요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선착순 배정으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며, 마감 공지가 즉각적으로 되기 어려우므로 전화주셨을때 접수가 완료된 상황일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연휴 일정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꼭 사용하실 고객분들만 신청 바랍니다.▶ 회원권 시설 패널티 안내 ※ 회원권 이용 기준 중요 내용 - 1인 주중2박, 주말(연휴포함) 2박 이용 가능(성수기 제외) - 성수기 휴양시설은 동계(최대2박), 하계(최대2박) 이용 가능(추첨) - 비수기, 주말, 연휴기간은 선착순 접수 - 이용일 10일전까지 취소 가능 - 이용일 9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는 1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일 당일 취소 또는 노쇼의 경우 2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10

  • 노란우산 관련 대출 등 피해 예방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최근 노란우산 관련 대출 등 지원 사업 접수 문자송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은행 상호명만 바꿔 발송되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법을 안내 해 드립니다. (예방법)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2.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3. 출처 불분명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 ▶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 감사합니다.

  • 2020년 추석 연휴기간 회원권 이용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추석 연휴 기간(2020.09.30.~2020.10.03.)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용시설 - 한화리조트 제주, 양평, 거제, 대천, 설악, 해운대 등 35박 - 소노리조트 델피노, 비발디, 쏠비치 등 24박 - 롯데리조트 속초, 부여 6박​▶ 지원 규모 : 총 65회차 (1박 또는 2박)​▶ 접수 방법 : 9월 3일(목) 09:00부터 선착순 배정 * 고객센터 1666-9988(1번 노란우산)에서 전화로만 신청 - 이용일정 및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확인 ※ 선착순 배정으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며, 마감 공지가 즉각적으로 되기 어려우므로 전화주셨을때 접수가 완료된 상황일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회원권 시설 패널티 안내 - 1인 주중2박, 주말(연휴포함) 2박 이용 가능(성수기 제외) - 성수기 휴양시설은 동계(최대2박), 하계(최대2박) 이용 가능(추첨) - 비수기, 주말, 연휴기간은 선착순 접수 - 이용일 10일전까지 취소 가능 - 이용일 9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는 1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일 당일 취소 또는 노쇼의 경우 2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공제소개 2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개요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ㆍ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실무조직체계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5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이하(원금손실)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통제 : Shortfall Risk(5년, 원금) ≤ 1%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5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분 단기자산 채권 주식 대체투자 합계 중장기('25년) 배분 3.0 48.5 15.2 33.3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개요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개요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 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실무조직체계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5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이하(원금손실)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통제 : Shortfall Risk(5년, 원금) ≤ 1%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8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표입니다. 구분 중장기('24년)배분 단기자산 3.0 채권 52.0 주식 15.0 대체투자 30.0 합계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