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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이전 ’ 의 검색결과는 총 51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7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부금 납부를 완료한 고객 중 계약기간 만 5개월 도래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유의사항 ※ 직전 계약이 해약(일반해약, 간주해약)으로 종료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6회차 부금 납부 후 익월 첫영업일 이전 계약이 소멸(해약, 지급)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통산 고객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 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재가입 장려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부금 납부를 완료한 고객 중 계약기간 만 5개월 도래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유의사항 ※ 직전 계약이 해약(일반해약,간주해약)으로 종료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6회차 부금 납부 후 익월 첫영업일 이전 계약이 소멸(해약, 지급)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통산 고객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 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재가입 장려금

복지플러스 1

  •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

고객센터 15

  • 가입 시 설정한 부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설정한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의 부금의 변경은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단, 부금감액의 경우는 공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변경 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및 납부방법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연 5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공제소개 4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관련 금리공시 2024년도 대출이율 구분 수시상환대출 ('15.4월 이후 대출자) 전액일시상환대출 ('15.4월 이전 대출자) 단일이율 선취이율 후취이율 연체이자율 1분기 연 3.9% 연 3.9% 연 4.1% 연 6.6% 2분기 연 3.9% 연 3.9% 연 4.1% 연 6.6% 3분기 - - - - 4분기 -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 대상자(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적용

    대출이율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대출관련 금리 공시 2024년도 대출이율 수시상환대출('15.4 이후 대출자) 수시상환대출('15.4 이후 대출자) 안내 표입니다. 구분 단일이율 1분기 연 3.9% 2분기 연 3.9% 3분기 - 4분기 - 전액일시상환대출('15.4월 이전 대출자) 전액일시상환대출('15.4월 이전 대출자) 표입니다. 구분 선취이율 후취이율 연체이자율 1분기 연 3.9% 연 4.1% 연 6.6% 2분기 연 3.9% 연 4.1% 연 6.6% 3분기 - - - 4분기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 대상자(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적용

    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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