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공지사항

인쇄
[제도변경/시행] 26년 노란우산 가입자 안내사항
  • 등록일 2025-12-30

ㅇ 25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265월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① 소득공제 최대한도 56백만원으로 확대

 ②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구간 신설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99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132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원

26.4%~38.5%

105.6~154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99만원

 

소기업 매출기준 완화에 따라 노란우산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  261월 노란우산 청약 건부터 변경 소기업 매출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변경 업종

종전

개정

제조업(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14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60억원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4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