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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복지] 단체상해보험 약관 안내
  • 등록일 2009-10-27
  • 조회 1,650
1. 중앙회는 공제계약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에 계약자가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조건으로 단체보험에 무료로 가입하여 드립니다.
ㅇ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공제사유 발생일 및 공제계약의 해지일을 말합니다)까지로 합니다.
ㅇ 보험가입금액은 부금월액의 150배의 범위 안에서 중앙회가 정합니다.
ㅇ 기타 보험계약조건은 중앙회가 정하며 보험기간 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단체상해보험 안내문 및 약관등을 게재하오니 공제계약자중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락을 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문의처
- LIG손해보험(중소기업중앙회 전담) TEL 02-6900-3317

붙임 : 1. 단체상해보험 안내문
2. 단체상해보험 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
3. 단체상해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