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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복지] 노란우산카드 리뉴얼 이벤트
  • 등록일 2024-02-23
  • 조회 41,071

노란우산카드 리뉴얼 이벤트

★ 유의사항 ★

① 본 행사는 최근 6개월간 노란우산카드 미이용 회원 대상임
② 거래금액 조건은 일시불, 할부거래 건만 적용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선불카드 충전 금액 제외)
③ 본 이벤트는 선착순 이벤트로 사전통보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노란우산 신한카드 : UPI 1만원 , VISA 1.5만원

  • 계약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 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3%, 법정 최고금리(연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모집 업무를 대리·중개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카드㈜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카드㈜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신한카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C1h-01774호(2024.02.20~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