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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금액변경' ’ 의 검색결과는 총 86건 입니다.

고객센터 24

  • 2021 동계성수기 회원권 휴양시설 추첨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동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11월 22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성수기 기간: 2021.12.17 ~ 2022.2.28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1,535박 (알펜시아 50박, 소노리조트 410박, 한화리조트 395박, 롯데 229박, 리솜 370박, 금호 81박) * 롯데 아트빌라스 제외 ▶추첨접수 기간 : 11월 22일(월) 00:00 ~ 11월 29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12월 1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11월 22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11월 22일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감사합니다.

  • 2021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6월 21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631박 (알펜시아 38박, 소노리조트 149박, 한화리조트 242박, 롯데 102박, 리솜 71박, 금호 29박) ▶추첨접수 기간 : 6월 21일(월) 10:00 ~ 6월 28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6월 30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6월 21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6월 21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 거리두기 유지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동계성수기 회원권 휴양시설 추첨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0 동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11월 23일(월) 시작됩니다. ▶지원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파일 참고 ▶지원규모 : 총 608박 (545회차) ▶추첨접수 기간 : 11월 23일(월) 10:00 ~ 11월 30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12월 3일(목)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11월 23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11월 23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감사합니다.

  • 2020 하계 성수기 회원권 시설 추첨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0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6월 22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파일 참고 ▶지원 규모 : 총 465박 (알펜시아 40박, 소노리조트 117박, 한화리조트 210박, 롯데 40박, 리솜 12박, 금호 46박) ▶추첨접수 기간 : 6월 22일(월) 10:00 ~ 6월 28일(일)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7월 1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6월 22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6월 22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시 벌점 없음 - 9일 전~ 1일 전 취소 : 1년간 예약불가 - 당일취소/NO-SHOW: 2년간 예약불가 감사합니다.

  • 하계 성수기 회원권 시설 관련 안내 사항(선착순 공지 포함)

    노란우산서비스부 입니다. 하계 성수기 회원권 시설(알펜시아, 대명, 한화, 롯데) 이용 관련하여, 추첨접수를 진행한 전 회차에 대한 추첨과 배정 그리고, 각 리조트 별로 실사용자 등록(이용자, 휴대폰번호)이 완료 되었습니다. 당첨되신 일정 및 객실 변경은 불가 하며, 취소를 원하실 경우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1666-9988(1번) 유선으로 접수해 주셔야만 처리가 가능 합니다. ==================================================================================================== ◆ 선착순 일정 1) 대명 거제 마리나 리조트 7월 26일 1박 이용금액 :190,000원 (2018.7.16(월) 마감) 2) 대명리조트 거제 마리나(스위트 클린형) 7월24일 2박 이용금액 380,000원 (2018.7.19(목) 마감) 3) 한화리조트 쏘라노(패밀리 23평) 8월19일(2박) 이용금액 :262,000원 4) 대명 비발디 오크파인 스위트파인(온돌) 8/22(2박) 이용금액:302,000원 5) 대명델피노골프앤리조트 A,B동 스위트 8월16일 2박 이용금액:284,000원 (2018.7.27 마감) 6) 한화리조트 평창 패밀리 스위트 8월7일(2박) 이용금액:344,000원 7) 대명리조트 경주 스위트 클린 8월6일(1박) 이용금액:151,000원 ◆ 문의 : 783-1401 (7월28일부터 접수 가능)

  • 하계 휴양소 고택(전통한옥) 운영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서비스부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하계성수기 운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의 고택(전통한옥)중에 미배정 건이 발생해 고객선호도(지역, 시설)를 반영, 일부 시설을 변경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 배정방법 : 추첨 ▶ 접수기간 : 2018년 7월 6일(금) ~ 2018년 7월 8일(일) ▶ 결과발표 : 2018년 7월 9일(월) ▶ 이용문의 : 02-783-1402 ▶ 운영시설안내 * 보다 자세한 시설 안내는 추첨접수 홈페이지(기존 동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조선왕가(연천) - 염근당(18평형) / 원룸, 화장실1 / 4인 - 이용금액 : 275,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2) 곡전재(구례) - 세심당(24평형) / 원룸, 화장실1 / 6인 - 이용금액 : 20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3) 곡전재(구례) - 황토방(24평형) / 원룸, 화장실1 / 6인 - 이용금액 : 15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4) 농암종택(안동) - 명롱당(23평형) / 원룸, 화장실1 / 4인 - 이용금액 : 17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5) 농암종택(안동) - 긍구당(18평형) / 원룸, 화장실1 / 4인 - 이용금액 : 17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2018년 여름,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첨접수홈페이지 접속방법 ※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하계 휴양시설 아이콘 클릭!

  • 2018년 기타소득세율 인하 및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변경 안내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 노란우산공제 제도변경사항('17.9.1 시행) 안내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 2017년 세법개정사항 관련 Q&A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변경 등 세법개정사항 안내

    1.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ㅇ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2016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자[사업(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 ①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②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675만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 - 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7년 소득세 신고(2016년 귀속 소득 및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시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 세법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글(공지사항 198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