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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율공시 ’ 의 검색결과는 총 4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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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 37조, 제38조 및 별표5 수취이율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08.12.31일이전 가입자 (연간기준이율적용 가입자) ㅇ 대출이율 연5.7%, 연체이율 연9.2% 2. 2009.1.2일이후 가입자 및 종전가입자로서 분기기준이율적용 신청자 ㅇ 대출이율 연5.9%, 연체이율 연9.4% 적용일자: 2009년 1월 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8.9.5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8.9.5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 37조, 제38조 및 별표5 수취이율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대출이율: 6.3% (기준이율4.4%+ 연1.9%) 대출연체이율: 9.4%(기준이율4.4%+연5.0%) 적용일자: 2008년 9월5일 이후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 공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39조 및 약관 제25조에 의해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을 알려드립니다. ㅇ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 : 연 4.4%(복리) - 폐업, 사망시 공제금 적용이율 : 4.7% -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공제금 적용이율 : 4.4% ㅇ 적용일자 : 2008. 1.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