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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소득공제 ’ 의 검색결과는 총 102건 입니다.

고객센터 49

  •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급 안내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급 안내 ㅇ 2022.12.23(금)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1.1.일 이후 공제금을 신청·지급하는 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노란우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낮은 세율 적용대상 과표구간 확대」 ㅇ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개정세법 적용을 위해 2023.1.2(월)~1.4(수) 12:00시까지 공제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2023.1.4.(수) 13:00시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약관상 지급규정사항) 중앙회는 공제금 등 청구서류 접수시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합니다.

  • 2021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22.1.14부터)

    2021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2022.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2.1.15.)이후]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폐이지 → 내역조회 및 발급 → 제증명 발급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3.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 공제금 수령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연 3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 공제금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유

    2016.1.1.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됨. 노란우산는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임을 인정받아,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적용 및 도입한 것임.

  •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노란우산 부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해약환급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자세한 소득세 계산법과 세율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및 납부방법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연 5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 공제금 수령연도의 소득공제 (퇴직소득세 적용대상)

    공제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당해연도 납입부금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 사실확인(원)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공제추정액 또는 그 일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발행한「사실확인원」또는「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