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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원천징수영수증 ’ 의 검색결과는 총 11건 입니다.

고객센터 2

  • 프리랜서, 강사,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실시(11월 30일까지)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희망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해드리고 추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신규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서류 발급가능시점부터 3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변경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시적 장려금 신청 추가접수계획 ㅇ 대상 : 3월 ~ 10월 중 가입하신 서울시 소상공인 고객 (* 11월 이후 가입자는 기존대로 가입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ㅇ 연장기한 : 11월 30일 ㅇ 제출서류 :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신청기한 변경 ㅇ 내용 :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이 늦은 신규창업자의 경우 서류 발급시점 이후로 신청기한 연장 ㅇ 대상 : 신규로 창업한 후 6개월 이내 가입고객 ㅇ 신청기한 : 최초로 매출액 서류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시점(1월말, 7월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시점(2월말) * 동 변경사항은 3~10월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하며, 가입이후 30일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