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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대상이 10. 1일부터 '무등록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등록사업자'만 가입하고 '무등록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었으나,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따라 가입대상이 무등록사업자중 중 '인적용역제공자'까지 확대되어 약 30만명의 '무등록소상공인'이 가입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등록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고 창업 활성화 및 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가입대상 : 무등록소상공인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인적용역제공자 : 배달원·외판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약 30만명 ※인적용역제공자 세부사업유형 : 붙임 참조 ㅇ 가입절차 : 최근 2개월내 사업소득원천징수 관련서류 확인후 가입 ㅇ 지원내용 - 기존 '등록사업자'와 동일하게 사망·노령(연복리)시 공제금 지급 및 소득공제, 상해보험(월부금 150배), 수급권보호 등 지원 ㅇ 유의 사항 - 무등록소상공인은 '폐업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입후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유중 “폐업”이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이같은 내용은 금년 1월 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으로 대체의결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기존의 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상품에 단독으로 년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법안 확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이 원할해짐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생활안정과 폐업이후의 사업재기 지원에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남명근 지회장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타 보험이나 공제 등과의 조세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지에 정부가 뜻을 같이 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로 지난해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활성화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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