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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보험 ’ 의 검색결과는 총 9건 입니다.

고객센터 2

  • 노란우산공제, '무등록소상공인' 가입 확대 시행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대상이 10. 1일부터 '무등록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등록사업자'만 가입하고 '무등록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었으나,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따라 가입대상이 무등록사업자중 중 '인적용역제공자'까지 확대되어 약 30만명의 '무등록소상공인'이 가입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등록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고 창업 활성화 및 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가입대상 : 무등록소상공인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인적용역제공자 : 배달원·외판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약 30만명 ※인적용역제공자 세부사업유형 : 붙임 참조 ㅇ 가입절차 : 최근 2개월내 사업소득원천징수 관련서류 확인후 가입 ㅇ 지원내용 - 기존 '등록사업자'와 동일하게 사망·노령(연복리)시 공제금 지급 및 소득공제, 상해보험(월부금 150배), 수급권보호 등 지원 ㅇ 유의 사항 - 무등록소상공인은 '폐업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입후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유중 “폐업”이 적용

  • 납부부금 300만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이같은 내용은 금년 1월 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으로 대체의결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기존의 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상품에 단독으로 년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법안 확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이 원할해짐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생활안정과 폐업이후의 사업재기 지원에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남명근 지회장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타 보험이나 공제 등과의 조세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지에 정부가 뜻을 같이 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로 지난해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활성화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소개 2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관련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9인 이내 당연직 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대체투자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부동산투자실장, 인프라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관련위원회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9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대체투자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부동산투자실장, 인프라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