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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추가납부 ’ 의 검색결과는 총 30건 입니다.

고객센터 8

  •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중출금 가능성 안내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 2016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1일 부터 발급

    2016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1일 부터 발급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세법개정사항 관련 Q&A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 2015년도 귀속분 소득공제 확인용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2015년도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조회/발급>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공인인증서이용)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홈택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5일 부터 발급

    2015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5일 부터 발급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8주차 당첨자 안내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8주차 당첨자 안내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주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성원으로 앱 다운로드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7월 13일까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21,164명 입니다^^) - 8주차 당첨자 명단 - 박원* : 창업할때믿음가는친구 나현* :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걱정을 뚝! 변경* : 생활안정을도와줍니다 서문* : 간편해서 좋아요^^ 이종* :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위기와 사업재기에 무척 실효적인 안전장치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여* : 노란우산공제는 신뢰가 정말 가요^^ 윤현* : 사업주를위한 세금절세혜택 허장* :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산 권태* : 300만원 소득공제 ~ 심가* : 노란우산앱짱~ 임준* : 노란우산앱좋아요!! 조민* : 세금 줄여주는 저축상품으로는 최고!! 곽선* : 폰으로도 여러가지 기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아요 강수* : 깔끔한 디자인과 가독성이 좋음 임성* : 여러가지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기능이 많아서 이용중입니다. 정하* :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보험! 정하* :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심현* : 노란우산공제에서 말하는 언제어디서나 한번의 터치로 홍상* : 항상 소상공인을 위해 힘이되어준 노란우산 공제 든든해요~ 박성* : 노란우산공제가 있어 안심하고사업할수있네요 시보* : 안전하고 편리한 노란우산공제♥짱! 유익* : 안전하고 든든함! 고봉* :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 김동* : 소상공인의 마지막 버팀목 오국* : 깔끔하니좋네요 이건* : 노란우산덕분에 세금폭탄에 피해를 덜받을수있겠네요. 홍상* : 편리한 조회가 좋습니다. 이수* : 이상품납부한지오개월 째입니다 세제혜택에는 최고일거같아요 박철* : 소상공인의든든한버팀목 육영* : 세금혜택과저축을한번에 할수있어 좋습니다 이유* : 든든하고 고마운 노란우산 화이팅~!! 박금* : 노란우산공제 정보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장효* : 참 좋은 공제. 퇴직금입니다 장필*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내약조회가능 서준* : 든든한 친구입니다… 손종* : 세금공제등 좋네요 ㅡ 김진* : 마음 든든한 노란우산 임호* : 사업이 망해도 보험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권명* : 든든합니다! 손승* : 너무너무 혜택이 좋은 노란우산~^^ 이미* : 한눈에 나의 공제내용을볼수있어좋아요~~ 김선* : 영세 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 보장해줄수 있는 장점 김지* : 소상공인 소득공제 2.자금대출 3. 상해보험서비스 4. 휴양시설이용 -제일 맘에듬 이승* : 소상공인의 파트너입니다♥♥♥♥ 윤주* : 앱사용하기편하네요^^ 조현* : 자영업자에게는 꼭필요한! 서성* : 소득공제 혜택 좋아요~^^ 박상* : 항상 든든 합니다^^ 백순* : 페업시 노후자금 정성* : 납부내역 대출가능금액 해지방법 여러가지몰랐던 내용들을손쉽게 이해하고 알수있어서좋았습니다!! 박헌*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장점~ 황선* : 노란우산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소득공제가 추가로 된다는 점이죠. 또한,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덤이랄까? 이화* : 납부내역 및 필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범* : 참 든든해요! 김현* : 노란우산 믿고쓸수 있어서 좋아요(미소) 김현* : 노란우산공제는 간편하고 유용하다! 송택* : 소득공제해택과소상공인보호 이종* : 노란우산은 안전하고 든든한친구 이창* : 미래의든든한보장 김용* : 자영업자의든든한우산 박준* : 세금감면혜택효과받았음 김은* : 직장인인 제가 사업이나 창업할 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남혜* : 노란우산공제 지난달에 가입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이라고생각하고 가입했구요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하는것이 매력적 이었습니다. 복리이자 상해보험등 깨알같은 장점이 있구요.. 콘도이용이나 다른 서비스들도 추가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지* : 노란우산공제는 든든해♡ 김효* : 소상공인의든든한친구 장영* : 세금공제혜택유리 곽명* : 스마트폰으로빠른확인 이상* : 소상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든든한 지원 제도가 마음에 듭니다.(씨익) 조은* : 예전에 한 번 가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업자 말소할때 유일하게 이익으로 남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두번째 가입땐 주저없이 바로 신청했답니다^^ 박종* : 핸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가지로요.. 조병* : 소상공인에게는 언제나 듬직한 보험같은거죠 굿입니다 탁지* :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장점이에요 이태* : 소상공인의 동반자^^ 김원* : 힘을 내요~ 소상공인~ 조상* : 월300소득공제 이게가장큰메리트죠ㅎ 백수* : 분할/일시금으로 복리이자 목돈마련 조상*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해~(윙크) 박애* :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 양충* : 든든한 소득공제상품 넘 좋아요 조인* : 앱이 너무 편하네요~ 정연* : 사업에든든한동반자 강명* : 소상공인의 필수제도 장윤* : 노란우산공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가 되서 좋아요 강대* : 소기업회사 지킴리 노란우산공제! 고* : 최고의 세제혜택 이남* : 노란우산이 있어 든든해요!!!! 든든한노란우산홧팅! 김은*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 상품으로는 최고!! 박창* : 노란우산공제는 절세에 도움이 되고 안전해서 좋아요. 양현* : 든든하고 안심됩니다!! 유달* : 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더 크길 기원합니다 이준* : 많이 편해졌네요-노란우산 원태* : 납부 내역 확인이 빠르다 윤경* : 내 퇴직금이 있는 곳 황선* : 소득공제도 되고, 저축도 되고, 입금된 금액내 대출도 가능 황성* : 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들한테 든든한 지원군 최보* : 세금공제받고 저축하고 신호*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행복!!! 김옥* : 이젠 우산이 옆에있어 든든합니다. 최지* : 힘든 소상공인에게 멋진 우산~감사해요~~ 박주* : 참 든든한 노란우산공제 김관* : 폐업등 어려울때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습니다. 안월* : 소득공제혜택 황철* : 노란우산공제 짱짱 조정* : 든든하고 안전해요! 나유* : 인터넷이되지 않아도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할수있으니 편하네요 양성* :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도 되고 또 필요에 의해 대출도 한도별로 해주니 너무 좋은것 같아요 강영* : 든든한보디가드 노란우산^^ 제윤* : 든든한 노란우산 공제 남보* : 소득공제등 사업자분들께 아주 필요한 앱 정연* : 높은 이자 안정된 수익 강대* : 기업을 보호하는 우산 노란우산공제!! 강병* : 노란우산!!든든한동반자^^ 이준* : 소득공제가 장점 유준* : 노란우산공제를 스마트폰으로 와우쿨~ 박만* : 노란우산공제는안전해 백상* : 자영업자들의 구세주 김보* : 노란우산 좋아요 우종* : 노란우산 짱 강하* : 언제나 함께하고픈 노란우산 화이팅♡ 김미* : 소상공인의 버티목이 되어주세요 여주* : 자영업자 필수어플이라던데... 참 유익한 어플이네요 이수* : 압류로 부터 보호된다 성기* : 년간 300만원 소득공제~ 큰 도움되네요 박진* : 세금공제가 큰 장점입니다 이승* : 스마트 폰으로도 가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권신* : 편안함과 행복하고안정된삶을주는 노란우산^^ 안영* : 궂은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다. 한봉* : 소득공제혜택으로기분좋은저축♥ 이기* : 지금처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안원* :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다.. 조소* : 깔끔하게 잘만들어졌네요 이한* : 사업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창* : 노란우산 참좋아요 한성* : 든든한 나만의 우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