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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 의 검색결과는 총 10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5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바로보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바로보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바로보기

    가입방법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도입배경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이란?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17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777 610,777 600,000 - 610,777 158,400 769,177 158,400 2년 1,200,000 41,701 1,241,701 1,200,000 - 1,241,701 316,800 1,558,501 316,800 3년 1,800,000 93,445 1,893,445 1,800,000 - 1,893,445 475,200 2,368,645 475,200 4년 2,400,000 166,696 2,566,696 2,400,000 - 2,566,696 633,600 3,200,296 633,600 5년 3,000,000 262,406 3,262,406 3,000,000 - 3,262,406 792,000 4,054,406 792,000 6년 3,600,000 380,833 3,980,833 3,600,000 - 3,980,833 950,400 4,931,233 950,400 7년 4,200,000 522,969 4,722,969 4,200,000 - 4,722,969 1,108,800 5,831,769 1,108,800 8년 4,800,000 689,595 5,489,595 4,800,000 - 5,489,595 1,267,200 6,756,795 1,267,200 9년 5,400,000 882,025 6,282,025 5,400,000 - 6,282,025 1,425,600 7,707,625 1,425,600 10년 6,000,000 1,100,099 7,100,099 6,000,000 - 7,100,099 1,584,000 8,684,099 1,584,000 15년 9,000,000 2,614,544 11,614,544 9,000,000 - 11,614,544 2,376,000 13,990,544 2,376,000 20년 12,000,000 4,925,089 16,925,089 12,000,000 - 16,925,089 3,168,000 20,093,089 3,168,000 30년 18,000,000 12,523,400 30,523,400 18,000,000 - 30,523,400 4,752,000 35,275,400 4,752,000 (단위 : 원) 월 25만원(연 3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3,000,000 53,885 3,053,885 3,000,000 36,481 3,017,404 792,000 3,809,404 755,519 2년 6,000,000 208,503 6,208,503 6,000,000 75,377 6,133,126 1,584,000 7,717,126 1,508,623 3년 9,000,000 467,223 9,467,223 9,000,000 116,759 9,350,464 2,376,000 11,726,464 2,259,241 4년 12,000,000 833,481 12,833,481 12,000,000 160,703 12,672,778 3,168,000 15,840,778 3,007,297 5년 15,000,000 1,312,032 16,312,032 15,000,000 207,286 16,104,746 3,960,000 20,064,746 3,752,714 6년 18,000,000 1,904,169 19,904,169 18,000,000 230,185 19,673,984 4,752,000 24,425,984 4,521,815 7년 21,000,000 2,614,846 23,614,846 21,000,000 255,884 23,358,962 5,544,000 28,902,962 5,288,116 8년 24,000,000 3,447,977 27,447,977 24,000,000 284,466 27,163,511 6,336,000 33,499,511 6,051,534 9년 27,000,000 4,410,127 31,410,127 27,000,000 316,017 31,094,110 7,128,000 38,222,110 6,811,983 10년 30,000,000 5,500,501 35,500,501 30,000,000 350,627 35,149,874 7,920,000 43,069,874 7,569,373 15년 45,000,000 13,072,732 58,072,732 45,000,000 506,863 57,565,869 11,880,000 69,445,869 11,373,137 20년 60,000,000 24,625,469 84,625,469 60,000,000 754,560 83,870,909 15,840,000 99,710,909 15,085,440 30년 90,000,000 62,617,069 152,617,069 90,000,000 1,452,926 151,164,143 23,760,000 174,924,143 22,307,074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5,540 12,215,540 5,000,000 117,312 12,098,228 1,320,000 13,418,228 1,202,688 2년 24,000,000 834,011 24,834,011 10,000,000 258,768 24,575,243 2,640,000 27,215,243 2,381,232 3년 36,000,000 1,868,892 37,868,892 15,000,000 425,093 37,443,799 3,960,000 41,403,799 3,534,907 4년 48,000,000 3,333,925 51,333,925 20,000,000 617,033 50,716,892 5,280,000 55,996,892 4,662,967 5년 60,000,000 5,248,126 65,248,126 25,000,000 835,356 64,412,770 6,600,000 71,012,770 5,764,644 6년 72,000,000 7,616,672 79,616,672 30,000,000 1,014,853 78,601,819 7,920,000 86,521,819 6,905,147 7년 84,000,000 10,459,380 94,459,380 35,000,000 1,222,341 93,237,039 9,240,000 102,477,039 8,017,659 8년 96,000,000 13,791,899 109,791,899 40,000,000 1,458,658 108,333,241 10,560,000 118,893,241 9,101,342 9년 108,000,000 17,640,500 125,640,500 45,000,000 1,724,669 123,915,831 11,880,000 135,795,831 10,155,331 10년 120,000,000 22,001,992 142,001,992 50,000,000 2,021,266 139,980,726 13,200,000 153,180,726 11,178,734 15년 180,000,000 52,290,907 232,290,907 75,000,000 3,887,205 228,403,702 19,800,000 248,203,702 15,912,795 20년 240,000,000 98,501,848 338,501,848 100,000,000 6,811,296 331,690,552 26,400,000 358,090,552 19,588,704 30년 360,000,000 250,468,219 610,468,219 150,000,000 16,883,982 593,584,237 39,600,000 633,184,237 22,716,018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26.4%(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희망장려금 > 신청안내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인터넷 가입신청 -->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바로보기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download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80 E-mail :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666-9988 유의사항 ①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 *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②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③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④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됨 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됨 ⑦ 장려금 지급 받은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희망장려금 > 지원안내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노원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안내

    지원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임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0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만원(100%) 5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00만원(20%) 임대 소득금액 500만원(100%) 3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0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3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1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21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X 30%)

    소득공제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통산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부금통산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절세효과 안내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 과세방식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과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0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만원(100%) 5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0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500만원(100%) 3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0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3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1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21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X 30%)

    소득공제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 2017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ㆍ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ㆍ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 과세방식 변경 2016-01-01 가입자부터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777 610,777 600,000 - 610,777 158,400 769,177 158,400 2년 1,200,000 41,701 1,241,701 1,200,000 - 1,241,701 316,800 1,558,501 316,800 3년 1,800,000 93,445 1,893,445 1,800,000 - 1,893,445 475,200 2,368,645 475,200 4년 2,400,000 166,696 2,566,696 2,400,000 - 2,566,696 633,600 3,200,296 633,600 5년 3,000,000 262,406 3,262,406 3,000,000 - 3,262,406 792,000 4,054,406 792,000 6년 3,600,000 380,833 3,980,833 3,600,000 - 3,980,833 950,400 4,931,233 950,400 7년 4,200,000 522,969 4,722,969 4,200,000 - 4,722,969 1,108,800 5,831,769 1,108,800 8년 4,800,000 689,595 5,489,595 4,800,000 - 5,489,595 1,267,200 6,756,795 1,267,200 9년 5,400,000 882,025 6,282,025 5,400,000 - 6,282,025 1,425,600 7,707,625 1,425,600 10년 6,000,000 1,100,099 7,100,099 6,000,000 - 7,100,099 1,584,000 8,684,099 1,584,000 15년 9,000,000 2,614,544 11,614,544 9,000,000 - 11,614,544 2,376,000 13,990,544 2,376,000 20년 12,000,000 4,925,089 16,925,089 12,000,000 - 16,925,089 3,168,000 20,093,089 3,168,000 30년 18,000,000 12,523,400 30,523,400 18,000,000 - 30,523,400 4,752,000 35,275,400 4,752,000 (단위 : 원) 월 25만원(연 30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3,000,000 53,885 3,053,885 3,000,000 36,481 3,017,404 792,000 3,809,404 755,519 2년 6,000,000 208,503 6,208,503 6,000,000 75,377 6,133,126 1,584,000 7,717,126 1,508,623 3년 9,000,000 467,223 9,467,223 9,000,000 116,759 9,350,464 2,376,000 11,726,464 2,259,241 4년 12,000,000 833,481 12,833,481 12,000,000 160,703 12,672,778 3,168,000 15,840,778 3,007,297 5년 15,000,000 1,312,032 16,312,032 15,000,000 207,286 16,104,746 3,960,000 20,064,746 3,752,714 6년 18,000,000 1,904,169 19,904,169 18,000,000 230,185 19,673,984 4,752,000 24,425,984 4,521,815 7년 21,000,000 2,614,846 23,614,846 21,000,000 255,884 23,358,962 5,544,000 28,902,962 5,288,116 8년 24,000,000 3,447,977 27,447,977 24,000,000 284,466 27,163,511 6,336,000 33,499,511 6,051,534 9년 27,000,000 4,410,127 31,410,127 27,000,000 316,017 31,094,110 7,128,000 38,222,110 6,811,983 10년 30,000,000 5,500,501 35,500,501 30,000,000 350,627 35,149,874 7,920,000 43,069,874 7,569,373 15년 45,000,000 13,072,732 58,072,732 45,000,000 506,863 57,565,869 11,880,000 69,445,869 11,373,137 20년 60,000,000 24,625,469 84,625,469 60,000,000 754,560 83,870,909 15,840,000 99,710,909 15,085,440 30년 90,000,000 62,617,069 152,617,069 90,000,000 1,452,926 151,164,143 23,760,000 174,924,143 22,307,074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5,540 12,215,540 5,000,000 117,312 12,098,228 1,320,000 13,418,228 1,202,688 2년 24,000,000 834,011 24,834,011 10,000,000 258,768 24,575,243 2,640,000 27,215,243 2,381,232 3년 36,000,000 1,868,892 37,868,892 15,000,000 425,093 37,443,799 3,960,000 41,403,799 3,534,907 4년 48,000,000 3,333,925 51,333,925 20,000,000 617,033 50,716,892 5,280,000 55,996,892 4,662,967 5년 60,000,000 5,248,126 65,248,126 25,000,000 835,356 64,412,770 6,600,000 71,012,770 5,764,644 6년 72,000,000 7,616,672 79,616,672 30,000,000 1,014,853 78,601,819 7,920,000 86,521,819 6,905,147 7년 84,000,000 10,459,380 94,459,380 35,000,000 1,222,341 93,237,039 9,240,000 102,477,039 8,017,659 8년 96,000,000 13,791,899 109,791,899 40,000,000 1,458,658 108,333,241 10,560,000 118,893,241 9,101,342 9년 108,000,000 17,640,500 125,640,500 45,000,000 1,724,669 123,915,831 11,880,000 135,795,831 10,155,331 10년 120,000,000 22,001,992 142,001,992 50,000,000 2,021,266 139,980,726 13,200,000 153,180,726 11,178,734 15년 180,000,000 52,290,907 232,290,907 75,000,000 3,887,205 228,403,702 19,800,000 248,203,702 15,912,795 20년 240,000,000 98,501,848 338,501,848 100,000,000 6,811,296 331,690,552 26,400,000 358,090,552 19,588,704 30년 360,000,000 250,468,219 610,468,219 150,000,000 16,883,982 593,584,237 39,600,000 633,184,237 22,716,018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26.4%(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공제금 지급예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