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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개인 ’ 의 검색결과는 총 68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4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해당부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이자도 감액지원되오니 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지급액 2026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4%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차기 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

복지플러스 6

  • 중소기업중앙회 사칭 대출사기 주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란우산 가입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정부·공공기관 사칭형 :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전 요구▶대출·금융사기형 : 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을 명목으로 보증료, 선입금 등을 요구▶문자스미싱·인터넷뱅킹형 : 문자, 이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악성앱 설치, 피싱사이트 유도 등으로 개인정보 탈취▶본회 사칭형 : 본회 임직원 및 공제상담사를 사칭하며 정책대출이나 노란우산 대출을 권유 2. 피해 예방 행동수칙▶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 중단▶ 발신 번호만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 주요 공공기관·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대응센터 구분기관명대응방안공공기관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112)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신고센터 운영(1332) 국민권익위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110) * 보이스피싱 전담은 아니고, 정부 민원 콜센터에 축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분석 발표하는 구조한국인터넷진흥원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 운영 *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 번호 도용 문자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은행KB국민은행금융사기 접수센터(1588-9999) 운영카카오뱅크금융사기 전담센터(1588-3333) 운영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 등24시간 피해신고센터 운영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콜센터 : 1666-9988 3.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고객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정책자금 지원 대출과 관련한 권유를 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안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안내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홈앤쇼핑에 추천, 방송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단, 지원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한하며,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 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3. 10. 20(금) ~ 11.9(목)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bizpanro@naver.com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붙 임 : 1. 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안내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 1부. 끝.

고객센터 42

  • 2025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

    2025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2026.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6.1.15.)이후]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폐이지 → 내역조회 및 발급 → 제증명 발급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 취약 암호화 통신 방식 사용 제한 안내

    시행일: 2024. 12. 4.(수)최근 국내·외에서 오래된 암호화 방식의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고객 정보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구형 암호화 방식의 사용을 중단합니다.이에 따라 해당 방식을 사용하는 일부 기기·운영체제·브라우저의 접속이 제한됩니다.■ 접속 제한 대상(12/4 이후)1. 구형 Android 기기- Android 4.4 이하(2013년 이전 출시)2. 구형 PC 운영체제- Windows 7 초기 버전 이하3. 구형 인터넷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9 이하■ 이용 안내기기 및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Chrome, Edge, Safari 등 최신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업데이트가 어려우신 경우,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입니다.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제소개 1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설립목적 개요 안내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개인연금 국민연금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시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도모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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