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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 의 검색결과는 총 65건 입니다.

고객센터 15

  • 2017년 세법개정사항 관련 Q&A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 2018년 기타소득세율 인하 및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변경 안내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변경 등 세법개정사항 안내

    1.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ㅇ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2016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자[사업(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 ①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②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675만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 - 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7년 소득세 신고(2016년 귀속 소득 및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시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 세법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글(공지사항 198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혜택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시행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

  •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8주차 당첨자 안내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8주차 당첨자 안내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주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성원으로 앱 다운로드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7월 13일까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21,164명 입니다^^) - 8주차 당첨자 명단 - 박원* : 창업할때믿음가는친구 나현* :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걱정을 뚝! 변경* : 생활안정을도와줍니다 서문* : 간편해서 좋아요^^ 이종* :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위기와 사업재기에 무척 실효적인 안전장치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여* : 노란우산공제는 신뢰가 정말 가요^^ 윤현* : 사업주를위한 세금절세혜택 허장* :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산 권태* : 300만원 소득공제 ~ 심가* : 노란우산앱짱~ 임준* : 노란우산앱좋아요!! 조민* : 세금 줄여주는 저축상품으로는 최고!! 곽선* : 폰으로도 여러가지 기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아요 강수* : 깔끔한 디자인과 가독성이 좋음 임성* : 여러가지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기능이 많아서 이용중입니다. 정하* :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보험! 정하* :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심현* : 노란우산공제에서 말하는 언제어디서나 한번의 터치로 홍상* : 항상 소상공인을 위해 힘이되어준 노란우산 공제 든든해요~ 박성* : 노란우산공제가 있어 안심하고사업할수있네요 시보* : 안전하고 편리한 노란우산공제♥짱! 유익* : 안전하고 든든함! 고봉* :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 김동* : 소상공인의 마지막 버팀목 오국* : 깔끔하니좋네요 이건* : 노란우산덕분에 세금폭탄에 피해를 덜받을수있겠네요. 홍상* : 편리한 조회가 좋습니다. 이수* : 이상품납부한지오개월 째입니다 세제혜택에는 최고일거같아요 박철* : 소상공인의든든한버팀목 육영* : 세금혜택과저축을한번에 할수있어 좋습니다 이유* : 든든하고 고마운 노란우산 화이팅~!! 박금* : 노란우산공제 정보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장효* : 참 좋은 공제. 퇴직금입니다 장필*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내약조회가능 서준* : 든든한 친구입니다… 손종* : 세금공제등 좋네요 ㅡ 김진* : 마음 든든한 노란우산 임호* : 사업이 망해도 보험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권명* : 든든합니다! 손승* : 너무너무 혜택이 좋은 노란우산~^^ 이미* : 한눈에 나의 공제내용을볼수있어좋아요~~ 김선* : 영세 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 보장해줄수 있는 장점 김지* : 소상공인 소득공제 2.자금대출 3. 상해보험서비스 4. 휴양시설이용 -제일 맘에듬 이승* : 소상공인의 파트너입니다♥♥♥♥ 윤주* : 앱사용하기편하네요^^ 조현* : 자영업자에게는 꼭필요한! 서성* : 소득공제 혜택 좋아요~^^ 박상* : 항상 든든 합니다^^ 백순* : 페업시 노후자금 정성* : 납부내역 대출가능금액 해지방법 여러가지몰랐던 내용들을손쉽게 이해하고 알수있어서좋았습니다!! 박헌*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장점~ 황선* : 노란우산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소득공제가 추가로 된다는 점이죠. 또한,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덤이랄까? 이화* : 납부내역 및 필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범* : 참 든든해요! 김현* : 노란우산 믿고쓸수 있어서 좋아요(미소) 김현* : 노란우산공제는 간편하고 유용하다! 송택* : 소득공제해택과소상공인보호 이종* : 노란우산은 안전하고 든든한친구 이창* : 미래의든든한보장 김용* : 자영업자의든든한우산 박준* : 세금감면혜택효과받았음 김은* : 직장인인 제가 사업이나 창업할 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남혜* : 노란우산공제 지난달에 가입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이라고생각하고 가입했구요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하는것이 매력적 이었습니다. 복리이자 상해보험등 깨알같은 장점이 있구요.. 콘도이용이나 다른 서비스들도 추가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지* : 노란우산공제는 든든해♡ 김효* : 소상공인의든든한친구 장영* : 세금공제혜택유리 곽명* : 스마트폰으로빠른확인 이상* : 소상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든든한 지원 제도가 마음에 듭니다.(씨익) 조은* : 예전에 한 번 가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업자 말소할때 유일하게 이익으로 남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두번째 가입땐 주저없이 바로 신청했답니다^^ 박종* : 핸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가지로요.. 조병* : 소상공인에게는 언제나 듬직한 보험같은거죠 굿입니다 탁지* :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장점이에요 이태* : 소상공인의 동반자^^ 김원* : 힘을 내요~ 소상공인~ 조상* : 월300소득공제 이게가장큰메리트죠ㅎ 백수* : 분할/일시금으로 복리이자 목돈마련 조상*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해~(윙크) 박애* :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 양충* : 든든한 소득공제상품 넘 좋아요 조인* : 앱이 너무 편하네요~ 정연* : 사업에든든한동반자 강명* : 소상공인의 필수제도 장윤* : 노란우산공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가 되서 좋아요 강대* : 소기업회사 지킴리 노란우산공제! 고* : 최고의 세제혜택 이남* : 노란우산이 있어 든든해요!!!! 든든한노란우산홧팅! 김은*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 상품으로는 최고!! 박창* : 노란우산공제는 절세에 도움이 되고 안전해서 좋아요. 양현* : 든든하고 안심됩니다!! 유달* : 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더 크길 기원합니다 이준* : 많이 편해졌네요-노란우산 원태* : 납부 내역 확인이 빠르다 윤경* : 내 퇴직금이 있는 곳 황선* : 소득공제도 되고, 저축도 되고, 입금된 금액내 대출도 가능 황성* : 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들한테 든든한 지원군 최보* : 세금공제받고 저축하고 신호*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행복!!! 김옥* : 이젠 우산이 옆에있어 든든합니다. 최지* : 힘든 소상공인에게 멋진 우산~감사해요~~ 박주* : 참 든든한 노란우산공제 김관* : 폐업등 어려울때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습니다. 안월* : 소득공제혜택 황철* : 노란우산공제 짱짱 조정* : 든든하고 안전해요! 나유* : 인터넷이되지 않아도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할수있으니 편하네요 양성* :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도 되고 또 필요에 의해 대출도 한도별로 해주니 너무 좋은것 같아요 강영* : 든든한보디가드 노란우산^^ 제윤* : 든든한 노란우산 공제 남보* : 소득공제등 사업자분들께 아주 필요한 앱 정연* : 높은 이자 안정된 수익 강대* : 기업을 보호하는 우산 노란우산공제!! 강병* : 노란우산!!든든한동반자^^ 이준* : 소득공제가 장점 유준* : 노란우산공제를 스마트폰으로 와우쿨~ 박만* : 노란우산공제는안전해 백상* : 자영업자들의 구세주 김보* : 노란우산 좋아요 우종* : 노란우산 짱 강하* : 언제나 함께하고픈 노란우산 화이팅♡ 김미* : 소상공인의 버티목이 되어주세요 여주* : 자영업자 필수어플이라던데... 참 유익한 어플이네요 이수* : 압류로 부터 보호된다 성기* : 년간 300만원 소득공제~ 큰 도움되네요 박진* : 세금공제가 큰 장점입니다 이승* : 스마트 폰으로도 가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권신* : 편안함과 행복하고안정된삶을주는 노란우산^^ 안영* : 궂은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다. 한봉* : 소득공제혜택으로기분좋은저축♥ 이기* : 지금처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안원* :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다.. 조소* : 깔끔하게 잘만들어졌네요 이한* : 사업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창* : 노란우산 참좋아요 한성* : 든든한 나만의 우산

  •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5주차 당첨자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당첨자 안내드립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발송해드립니다. 김태* :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순* : 세제혜택 전은* : 가입하려고합니다~ 소득공제와 대출까지되니 좋을것같아요 노영* : 소득공제 혜택이 너무 좋아요. 중간에 폐업하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없이 해지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한재* :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세금 절세해주는 최고의 제태크다! 반철* : 앱가입 참좋은제도예요… 김원* : 든든합니다~!! 박주* : 마음이 든든합니다~^^ 황정* : 어디서나편리한이용! 김재* : 사업하는 사람으로 든든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퇴직금이 있어 뿌듯해요 최상* : 힘들때 도움되는 동반자 고재* : 절세에 부금내 대출까지 한방에 조현* : 일단 적금처럼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수있을거 같아 은근히 든든합니다. 김선* : 금액변경등을할때 바로할수도 잇고 휴양시설이용도 앱깔고 첨알앗네요 오병* : 깔끔하고 편리해요! 안성* : 노란우산공제 든든한 소상공인의 동반자입니다. 양승* : 소득공제가 되어 좋아요 김동* : 더욱 간편해진 서비스 문혁* :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든든합니다. 두한* : 소상공인의 든든한 퇴지금 최승* : 소득공제가 장점이죠 김경* : 세테크의 지름길.. 임정* : 나의 든든한 빽! 문현* : 중소기업인에게 든든하고 절세상품으로 최고 입니다! 박수* : 티끌모아 태산 노란우산공제^^ 이은* : 쉽고간편해요~노란우산 윤미*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보호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김자* : 알찬좋은정보로 든든한앱인거같아요!!^^* 강예*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하고 좋아요♥ 오현* : 알기쉽고편하네여^^ 양미* : 노란우산공제 가입도간편하고 편리한거같네요!!!^^* 강현* : 소상공인에게 든든한우산 이정* : 소득세환급으로기분좋은저축 임기* : 자영업자의 필수품인 노란우산공제!언제나 든든합니다! 박병* : 최악을 대비하는 보험 이석* : 납부내역조회화면이 보기좋습니다. 윤상* : 모바일에서도 노란공제 이용* : 이제 휴대폰에서 납입내역 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중* : 공제앱은 알기쉽고, 보기도 편합니다. 손강* : 뭐니뭐니해도 소득공제 정태* : 저도 1년간사업하다가 폐업하고 막막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홍상* : 필요한 메뉴가 한눈에 쏙! 조재* : 최고의 절세상품이다 이상* :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최고입니다 이원* : 소득공제받는것만해도좋은것같아요 신민* : 절세 상품으로 최고~~ 이혁* : 한눈에 알아보기 편함! 진중* : 노후의우산이될거에요 손수* : 장점은 사업하시는 분들 목돈마련 가능하고 공제도 받을수 있다는점입니다.. 박각* : 소상공인들에게큰힘 오정* : 스마트폰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굿~입니다~♡ 송승*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네요. 김호* : 앱 설치하고 사용해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줄 몰랐어요. 이복* : 노란우산공제 앱이 나오길 기다렸던 1인입니다. 오영* : 안전하고 따뜻한 제도 오기* : 개인사업자의 최고의 선택 김대* : 웹에서 관리와 무었보다 휴양시설 맘에드네요.. 이경* : 컴퓨터없이 다 되니최고! 임태* : 노란우산공제! 든든합니다~^^ 한경*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엽* : 안전하고 편리해서 좋아 유창* : 노란우산공제 들고 오래되니 보면 볼수록 든든합니다 이근* : 안전하고 확실한 노란우산 공제, 파이팅 허치* : 사업주를위해잘나온것같습니다 윤정* : 소상공인의 필수 최은* : 행복을 주는 노란우산 김동* : 노란우산 든든해요 김훈* : 적금과 소득공제를 한번에 이대*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합니다… 이진*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하고 좋아요~~^^ 박경* : 우리가족 저렴한 휴가지숙소를 책임줘주네요^^ 홍은* : 믿음이 팍팍가네요^^ 김태* : 노란우산공제는 쉽고간편하게 가입할수 있다 한미* : 노란우산공제가 있어 든든할거 같아요~^^ 이철* : 어플이간편해서좋아요 김효* : 사업자들의든든한보험 공혜* : 노란우산공제는 믿고 쓸수 있어서 좋아요♥ 김대* : 노란우산공제만 있다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힘내서 열심히 일할수 있겠어요. 서재* : 소득공제가 되어준다. 정복* : 소상인분들에게 의지가 되겠어요^*^ 최미* : 안전하고 든든하다. 정준* : 중소상공인의 동반자! 방경* : 노란우산공제 이젠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강력추천합니다 :D 임승* : 사용하기편해요^^ 신지* : 든든한 연금같아요 김정* : 가게를 운영하면 시간이 부족한데 앱이 있으면 참좋은것같아요~^^ 금기* : 든든합니다 김기* : 편리한계약조회기능

  •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중출금 가능성 안내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 오픈 이벤트 결과 안내

    7월 중 홈페이지 및 앱에서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주신 모든 가입자분께 경품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경품(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은 10월 중에 가입시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발송될 예정이며, 지급대상 가입자분께는 별도로 문자를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 3개월 이내 계약해지시 경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회원의 국제전화 요금 절감을 위한 「001 중소기업요금제」 안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제전화 요금 절감을 위한 할인요금제인 '001 중소기업요금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001 중소기업요금제」 란?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국제전화 요금을 인하한 KT의 전용 국제전화 할인요금제 (이전에는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했음) ㅇ KT 표준요금 대비 국가별 평균 68% 할인(최고 94% 할인) * 요금예시) 캐나다 80원(94%↓), 중국 80원(92%↓), 미국 70원(75%↓) 등 (1분당, vat별도) 단, 심야할인 등 타 요금제 중복 할인 안 됨. ㅇ 월 기본료 면제 : 기본료(월 500원) 가입후 2년간 면제 * 단, 2년 경과후에도 국제전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요금 없음 ㅇ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부담금 전혀 없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