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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상해보험처리 ’ 의 검색결과는 총 6건 입니다.

고객센터 2

  •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담당보험사 : 삼성화재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 - 삼성화재 : 02-525-1355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315

  • 단체상해보험 약관 안내

    1. 중앙회는 공제계약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에 계약자가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조건으로 단체보험에 무료로 가입하여 드립니다. ㅇ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공제사유 발생일 및 공제계약의 해지일을 말합니다)까지로 합니다. ㅇ 보험가입금액은 부금월액의 150배의 범위 안에서 중앙회가 정합니다. ㅇ 기타 보험계약조건은 중앙회가 정하며 보험기간 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단체상해보험 안내문 및 약관등을 게재하오니 공제계약자중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락을 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문의처 - LIG손해보험(중소기업중앙회 전담) TEL 02-6900-3317 붙임 : 1. 단체상해보험 안내문 2. 단체상해보험 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 3. 단체상해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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